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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제고가 필요한 사회복지종사자 특별수당

ok 강성휘 2013. 3. 4. 00:30

 

 

 

 

사람이 분노하는 것은 적게 받는다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차별 받는다는 점에서이다

 

 

 

 

 

형평성 제고가 필요한 사회복지 종사자 특별수당

 

전남새뜸 2013. 2. 25. 강성휘(전남도의원)

 

전남도는 사회복시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장애인, 노인, 노숙인시설 등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월 10만원 가량의 특별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당초 특별수당을 도입한 계기는 사회복지시설인 노숙인, 노인, 장애인시설    중 생활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이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과 기관들의 빠른 증가, 특히 이용시설 증가와 이곳 종사자들의 처우도 매우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전남도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시설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특별수당 지원 대상을 한 곳, 한 곳 늘려와 2013년 현재 도내 260개소의 사회복지사설 종사자 2,744명을 대상으로 연간 26억원 가량의 특별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지원에서 제외된 시설과 종사자들이 많다는 점이다. 현재 도내 260개소, 2,744명은 지원을 받고 있지만 다른 471개소, 741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여기엔 394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438명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빠져 있다.

 

또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종사자간 수당 차이가 있는 점, 이용시설 종사자 간에도 시설 종류에 따라 차등이 있는 점은 특별수당 지원의 형평성과 객관성마저 떨어뜨리고 있다. 생활시설 근무자 중 생활지도원과 사회복지사는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용시설 종사자들에게는 자격증 유무에 관계없이 일괄 7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이용시설 중 재가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에게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결국 전남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제도를 계속 존치할 생각이라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는 식의 형평성과 객관성 부족의 문제점을 성의있게 개선해야 한다. 지난 2월초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보고에서 배양자국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1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고, “종사자간, 시설간 차등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아직 특별수당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종사자 전체에게 필요한 연간 예산은 65천만원 가량이다. 이미 사회복시시설 종사자에 대해 매년 26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는만큼 65천만원의 예산은 어찌보면 성의의 문제이기도 하다.

 

불만은 적게 받는다는 사실보다 차별 당한다는 점에서 더 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목포시의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40%를 넘어섰다. 전남도 예산중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분야가 사회복지다. 앞으로도 복지확대는 필연적이다. 이렇듯 복지사업과 예산이 나날이 늘어난다면 이곳에서 성실히 일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도 함께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