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종사자들은 단체를 통한 주장보다, 묵묵히 일하는데 전념...그러다 보니 복지예산은 껑충 뛰어도 종사자 처우는 매년 찔끔
복지예산은 매년 껑충, 종사자 처우는 찔끔
2013년, 전남도는 예산의 29.2%인 1조6,406억원을, 목포시의 경우는 예산의 41%인 194,9억원을 복지예산으로 편성했다. 목포시가 전체 예산에서 복지예산 40%를 넘기는데는 불과 몇 년이 걸리지 않았다.
매년 사회복지사업과 예산의 가파른 상승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걸음마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공무원 급여주순의 95%선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러한 가이드라인에 이르는 곳은 극소수이고 대다수가 그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은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다. 게다가 복지사업은 이른바 수익사업이 아니고 국비 및 지방비 등의 한정된 재원을 일선에서 배분하는 일을 하다보니 재원의 여유가 있을 수 없다. 뿐만아니라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분야의 법인 및 단체들의 재정적 기반 또한 취약하다.
사회복지 종사자들도 대외적으로 주장하기 보다 묵묵히 일하는데 전념하다 보니, 어떤 때는 자원봉사자 쯤으로 여겨지거나, 낮은 처우와 급여수준을 감내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양 여겨지기도 한다.
일례로 전남도는 매년 도내 260개소, 2,744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 월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연간 26억원 가량의 특별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같은 사회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미혼모시설 등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외하고 있다. 좋은 취지의 제도임에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는 식으로 형평성이 문제가 있는데 어느 누구도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에 관한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도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 2012년 초에 발효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법령을 토대로 전남도의회에서도 도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광역지자체로는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제정이 추진되는 이 조례는 도지사가 도내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 등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조례제정이 처우개선으로 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오죽이나 더디면 이 문제를 법과 조례로 정하는가 싶다. 복지서비스 수준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예산 총량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복지도 사람이 하는 것이다. 복지사업 일선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당한 처우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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