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발효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시점에서 전라남도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남도 협동조합 육성조례 제정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으로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에서 협동조합 육성조례가 의원발의로 제정되었다.
순천 출신 서동욱의원 대표발의로 제정된 협동조합 육성조례는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협동조합의 활동을 촉진하고 다양한 사회적 경제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협동조합 등과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협동조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도지사는 협동조합의 자주인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3년마다 협동조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협동조합 등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두며,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서동욱의원은 “협동조합기본법 발효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시점에서 전라남도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협동조합기본법 발효된 올 1월 이후 전라남도에 설립된 협동조합은 49곳에 이르며, 앞으로도 협동조합의 설립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130430화 전라남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hwp
'더불어 사는 삶'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123주년 노동절 기념식 (0) | 2013.05.01 |
---|---|
신나는 연산초 체육대회 (0) | 2013.05.01 |
전남도의회 목포~보성간 남해안철도 고속화사업 재착공 촉구 (0) | 2013.04.30 |
전남도의회 광양항 활성화 대책 촉구 (0) | 2013.04.30 |
마리아고 동창회에서 (0) | 2013.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