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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눈물을 씻는다면 공문서에서부터 '갑`을' 없애기를

ok 강성휘 2013. 6. 4. 00:30

 

 

 

‘을’의 눈물을 씻는다면 공문서에부터 ‘갑을’ 없애기를

 

최근 들어 라면상무, 빵회장, 조폭우유 사건 등이 알려지면서 “갑(甲)의 횡포와 을(乙)의 눈물”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계약관계에서 ‘갑’과 ‘을’이 나뉜데서 나온 “갑의 횡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그 동안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갑의 횡포”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은 IMF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면서 “갑” 회사 소속 직원들의 “을”을 향한 압박과 횡포가 강화되고, 경제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자영업 관계에 있는 “을”의 상황이 더욱 나빠지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민주화과정을 거치면서 “특권”의 폐지가 주장되고 있는 시기에 대기업 임원 등 일부 인사들이 물질만능에 근거한 “특권”을 버리지 못하고 과도하게 “호가호위”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시작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기존의 전통적인 언론매체가 다루어주지 않던 사안을 “인터넷과 SNS”를 통해 신속하게 다수에게 전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없던 문제가 새로 발생되기 보다”는 “알려지지 않았던 문제가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이 전반적으로 피폐해지면서 나도 “을”이거나 “을”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갑의 횡포“에 대한 내용이 SNS상에서 신속하게 전파되고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쟁과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 탓에 자율적으로 맺은 계약이 강제적인 주종(主從)관계로 변질되면서 최근처럼 왜곡된 현상이 나타난 것”이며, “경쟁을 강조하는 물질주의 사회에서 빈부 격차가 심해졌고 결국 을로서의 억울함과 분노도 더 커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크게 불거진 남양유업의 경우와 같이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부당한 밀어내기”는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지속해야 하는 대리점 등의 입장에서는 본사의 불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요구하기 어려습니다.

 

이에 가장 먼저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 등과 관련하여 관련 분야 전반에 걸쳐서 철저한 실태조사와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현행의 공정거래법이 규율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면 관련 분야를 보완하는 입법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민주당 소속 이종걸 국회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의무화, 대리점계약해지의 제한, 과징금제도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종훈 의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 확대 및 집단소송제의 전면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5가지 입법방향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을’의 보호를 위한 이러한 입법조치와 함께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잘못된 “갑․을 문화”의 시정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등 전분야에 걸쳐있는 “갑과 을”의 관계를 대등한 “동반자” 관계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각종 “계약” 관계에서 “갑`을”의 표기를 폐지하고 기관명 또는 회사명 등 “서로의 명칭”을 표기하는 것으로 바꿔야 하며,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부터 솔선수범하여 공문서에서부터 “갑․을” 표기를 없애고, 불평등한 계약 내용을 과감히 고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