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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주의료원 해산 재심의 요구

ok 강성휘 2013. 6. 15. 02:56

 

 

 

보건복지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심의 요구

위법사항까지 구체적으로 명시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일 경남도의회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통과 이틀 만인 13일, 전격적으로 경남도에 조례 재심의를 요구함에 따라 날치기를 강행했던 새누리당 소속의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의회는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의요구 사유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경상남도에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요청하였으나 경상남도는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폐업과 법인해산을 위한 조례개정을 강행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의료법 제59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지도 명령을 위반한 것이고, 의료법 규정 및 묵시적 법규범을 위반한 것이라고 적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부칙에 경상남도 진주의료원을 해산하고 잔여재산은 경상남도에 귀속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을 투입한 진주의료원을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산하고 그 잔여재산을 경상남도로 귀속하도록 한 것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35조를 위반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진주의료원의 해산은 전체 지방의료원 및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며, 주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사항이나,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수렴 과정 없이 강행되었고, 기존 입원환자 뿐만 아니라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공공의료 확충 방향과도 배치되어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홍준표 지사는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도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조례로서 확정됩니다.

 

다만 홍준표 지사가 보건복지부의 조례안 재의요구에 13일 곧바로 거부의사를 밝힘에 따라 도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럴 경우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 규정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가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당초 예상보다 발 빠르게 경남도에 대해 조례안 재심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은 그동안 주무부처가 진주의료원 사태에 무기력하게 대응해 왔다는 지적과 함께 조례안 날치기가 원인무효임을 천명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강조해 온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경남도에 보낸 공문을 보면, 이번 조례안이 공익에 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확히 법령위반임을 밝히고 있고, 더구나 부칙의 규정이 보조금관리법까지 위반하고 있다고 적시함으로서 위법적 요소를 명백하게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처럼 진영 복지부 장관이 공익적 차원의 검토를 넘어서 위법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공문을 발송한 것은 홍준표 지사가 재의를 거부할 수 없도록 압박함과 동시에 만약 거부할 경우에는 대법원 재소까지 염두 해 두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어서 경남도와 도의회 입장에서는 당혹감이 클 것입니다.

 

경남도의 날치기 조례안의 문제점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표명한 보건복지부와 진영 장관에 신속한 대응을 환영합니다. 

 

또 국정조사 합의와 조사계획서의 본회의 통과에 이어 보건복지부의 재심 요구까지 받아낸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민주당과 시민사회의 일관되고 강력한 대응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경남 진주지역 공공의료의 보루, 진주의료원의 폐쇄 철회와 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땀흘리는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