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및 개혁촉구 거리서명운동에서 2013. 7.
취득세 인하 세수감소 대책, 종합재산세 추진의 문제점
- 새누리당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통합 방안에 대한 검토 -
새누리당 나성린의원(국회 02-784-2717)이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통합한 (가칭)종합재산세를 신설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래세 인하, 보유세 강화’라는 기본원칙에 따라, 시`도세인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을 종합재산세로 메운다는 취지에서 추진한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현재 토지와 주택, 건물의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어 모두 항목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상위 10%의 고액 재산가들은 현재 내고 있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액수보다 더 내도록 하면서 누진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9월 초 종합재산세 신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전국적으로는 지방세 수입액의 27%를 차지하고, 전남의 경우 49%를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인하할 경우 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종합재산세를 통해 이를 보전하겠다는 것인데, 취득세 인하분만큼 재산세 인상분으로 대체한다 해도, 취득세는 시`도세이고 재산세는 시`군`구세이기 때문에, 시`도의 재정을 보전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조1000억원에 달했던 종합부동산세의 대부분이 서울에서 걷혔다는 점에서 종합부동세와 재산세를 통합해서 종합재산세를 만든다 해도 여타 다른 지방의 재정 확충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이미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는 2005년부터 전액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로 배분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과거에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한 바 있듯이, 이번에 취득세 인하를 계기로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주택 취득세는 인하하고 부동산 보유에 따른 재산세를 인상하는 것은 재산세를 내는 주택 보유자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취득세는 주택을 사는 사람이 일회성으로 내는 세금이지만, 재산세는 주택을 보유하는 사람이면 일년에 두 번씩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세율 인상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도 시`군`구세인 종합재산세 도입이 시`도세인 주택 취득세 인하분을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종합재산세 도입이 주택 취득세 인하에 따른 시`도 재정 보전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새누리당은 주택 취득세율 인하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만일 취득세율 인하를 추진할 경우 가칭 종합재산세 신설과 같은 방식인 아닌 시`도의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보다 현실적인 재원보전 대책을 먼저 만들어야 것입니다.
아울러 법인세 등 부자감세 철회, 영유아보육비용의 국고지원, 일부 사회복지사업의 국고사업 환원,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지방재정을 죽이는 정책을 더 이상 펼쳐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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