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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1년이면 "무기계약" 전환

ok 강성휘 2013. 7. 31. 00:32

 

 

 

 

학교 비정규직, 1년 근무하면 무기계약전환

 

학교 비정규직에 1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청 회동 뒤 브리핑에서 "지방대 활성화 및 지방대출신 취업촉진, 고교무상교육 실시 등을 포함하여 학교 비정규직 대책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30일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이 내놓은 학교 비정규직 대책은 구체화가 더 필요한 상태지만 일단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이 주목된다.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부분이다. 2년 이상 고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현 기간제근로자보호법보다도 한 단계 진전된 내용이다. 다만 고용 1년이 다가오는 시기에 계약해지로 인한 고용불안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고용 1년차 계약해지로 인한 고용불안 극대화 우려 - 근본대책 미흡

 

무기계약직 전환 조건이 고용 1년으로 단축되면 현재 근무 중인 학교 비정규직 대다수가 내년 2월 말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된다. 성삼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2월 말 고용 2년이 되는 학교 비정규직들은 당연히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될 테고, 이외에 현재 근무 중인 대다수 비정규직 직원들 역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될 것이다. 결격사유만 없다면 대다수 학교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새로 선발되는 학교 비정규직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성도 지금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물론 여전히 한계도 있다.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한 기간제법 역시 기간제 근로자 보호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2년마다 새로 계약을 맺는 식으로 오용돼 왔다. 다만,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려는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고용과 계약해지를 2년마다 반복하던 것을 1년마다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나 행정력 부담이 좀더 커졌다.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은 방학중 비근무자로 분류 전망

 

··청 협의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대목은 학교 비정규직의 직종들을 상시 전일 근무자시간제 근무자’, ‘방학 중 비근무자로 단순화한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대다수 학교 비정규직들은 상시 전일 근무자로 분류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방학을 근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상당수 학교 비정규직들의 근무 시간이 올라가 사실상 임금 인상 효과까지 얻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예산을 고려해 해당 직원들의 근무일수를 단계적으로 늘려 2018년에는 상시 전일 근무자로 분류된 학교 비정규직들이 이름에 걸맞게 연중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연간 근무가 정착되면 일급제에 기초한 연봉제가 자연스럽게 월급제로 전환되게 된다. 시간제 근무자에는 돌봄교사 등이 포함되고, 방학 중 비근무자에는 영양사·조리사·조리원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야당 및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9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 참고 - 위 내용은 2013.7.31. 한겨레신문에서 인용, 발췌.

* 문의 -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실 02-788-2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