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사회벅기업 등 구매실적 공표 의무화
앞으로 사회적경제분야로 분류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여성기업, 협동조합의 생산품에 대한 전라남도의 구매실적이 정기적으로 공표될 전망이다.
9월 2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는 전남도의회 제280회 임시회에서 기획사회위원회 강성휘 의원은 '전라남도 행정정보공개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여 전라남도의 행정정보 의무적 공개 항목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여성기업, 협동조합 구매실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공표토록 하는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이번 사회적경제 구매실적 공표에서 빠진 장애인생산품구매실적으로 별도의 법률과 조례로 이미 정기적으로 공표되고 있어 이번에는 사회적기업 등을 의무공표 항목에 추가하게 되었다.
약육강식의 약탈적 자본주의를 보완하는 성격이 강한 사회적경제 분야가 시간이 흐를수록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시점이지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은 미미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경제의 육성을 위해 지자체가 구매실적을 공표하면서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관심이 제고될 전망이다.
280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개회식 장면
전라남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서
기획사회위원회 상임위 활동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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