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1일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관계자 집담회를 거쳐 28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그룹홈 지원조례가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위기 청소년 등을 소규모의 그룹홈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보호,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룹홈 운영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룹홈 지원조례를 통해 그룹홈에 대한 예산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확대하고, 공동생활을 하는 아동들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587)전라남도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587)전라남도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0.03MB
'시.도의원의 추억!'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박근혜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 (0) | 2013.07.25 |
---|---|
전남도의회 "입양가정 지원조례" 제정 (0) | 2013.06.17 |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 제정 (0) | 2013.05.28 |
조례입법 - 전남도 장애인 차별적 용어 일괄개정 추진 (0) | 2013.04.25 |
도정질문-학교비정규칙 처우개선 방안 등 (0) | 2013.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