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질, 불구 등 자치법규에서 조차 장애인을 차별하고 비하는 용어가 남아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사업의 일환으로 조례상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일괄개정 추진한다.
전남도 장애인 차별적 용어 일괄개정 추진
전라남도 각종 조례의 용어 중 ‘폐질, 불구, 정신박약’ 등 장애인을 비하하고 차별하는 용어에 대한 일괄개정이 추진된다.
전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 강성휘의원에 따르면 전남장애인인권센터(소장 허주현)에서 2012년 10월 25일 제안안 전남도 조례 중 장애인에 차별적 요소가 있는 용어에 대해 도의회 차원의 검토를 거쳐 오늘 4월 제258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개정할 계획이다.
강성휘 의원은 이번 조례 일괄개정에 대해 “전남장애인인권센터에서 전남도 조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한 내용을 도의회 차원에서 2차적으로 검토를 거쳤으며, 구체적으로 정신장애인의 시설 이용이나 관람 등을 거부하거나 보호자 동반의무를 규정한 조례, 폐질, 불구, 정신박약, 정신병자 등 장애를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조례, 채용이나 인사과정에서 용모, 의사발표 등을 주요한 기준으로 규정함으로써 청각, 언어, 뇌병변, 안면장애인 등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 등의 용어를 일괄하여 개정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장애인 차별적 용어 일괄개정 추진은 ‘장애인단체와 지방의회와의 협력사례’로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시행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의 일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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