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과 서민을 향한 도정질문
1. 10+@ 중추도시권 육성전략에 대해
2. 민간보조금 투명성 강화 방안에 대해
3. 간접고용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해
4.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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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전라남도의회 제276회 임시회 도정질문
질문 : 강성휘(목포1)
2. 민간보조금 투명성 강화 방안에 대해
3. 간접고용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4.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1. 새정부의 ‘10+⍺ 지역 중추도시권 육성계획’ 추진에 따른 전남의 대응 방안은?
- 국토의 균형발전, 지역개발 방향이 이명박정부 5+2 광역경제권 전략에서 박근혜정부 10+⍺ 지역 중추도시권 육성전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 지난 4월 4일 국토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0+⍺ 지역 중추도시권 육성전략을 추진할 것임을 공식화 했고, 한발 앞서 지난 3월 14일 전남발전연구원에서는 10+⍺ 지역 중추도시권 육성전략에 따른 예상되는 사항을 보고서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의 분석에 따르면 전남만 하더라도 나주시와 여수시과 쇠퇴도시로 분류되고 있고, 목포시와 순천시의 경우 쇠퇴징후가 보이는 도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0+@ 지역 중추도시권 육성전략은 전반적으로 쇠퇴 위기에 처한 전남 중추도시들의 도심재생과 인접 지자체들과의 동반성장전략이 중심 내용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국토부 중추도시권 육성전략의 추진 방법으로 과거 정부주도, 지방참여의 방식에서 지방주도, 정부지원의 방식으로 추진하며, 도시권 내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을 주요한 내용으로 추진하겠다고 중추도시권 육성전략의 방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 이처럼 정부의 지역개발 중심기조로 새롭게 제시된 10+⍺ 중추도시권 육성전략에 따른 전남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10+⍺ 지역 중추도시권 육성전략에 따른 중추도시권 제외지역에 대한 대책은?
- 중추도시권 육성전략이 추진될 경우 중추도시권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 있을 수 있으며, 섬지역 같은 경우도 중추도시권 육성전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부분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10+⍺ 지역 중추도시권 개발에 따른 중추도시권 제외지역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농림보조사업 특정감사 결과처럼 문제가 많은 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한 개선 대책은?
- 민간보조금은 정부나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거나,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인 민간보조는 민간행사보조,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사회복지보조, 사회단체보조 등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이러한 민간보조금은 2012년도의 경우 851억원으로 이 금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민간보조금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 선정과 지원, 사후 관리가 미흡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 전라남도의 종합감사 등에 따라 지적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3년간 지적된 건수도 66건에 이르고, 이에 따른 회수 등의 금액도 7억원에 이르는 등 민간보조금은 눈먼 돈이며, 끼리끼리 아는 사람들만 타먹는 돈 쯤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 또 지난달 3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 동안 집행된 우리도 농림보조 사업 분야 21개 시군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보면 169건의 지적되었고, 24억원이 회수 또는 보완시공 되었으며, 훈계 등을 포함하여 161명에 대한 인사상 조치가 있었습니다.
- 이와 관련 우리 도는 농림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편중, 중복지원 등을 개선하고, 공동등기 등을 통해 불법적인 재산처분 등을 제한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전체 민간보조금 사업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 보조사업자 선정단계에서부터 전문가 등의 심의를 받으며, 지원내역을 공개하는 사회단체보조금(22억원)과 달리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보조금 제도 전반에 대해 지원의 적합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민간부문 비정규직 상담, 교육, 법률지원 등을 도울 비정규직노동센터 설치 운영 계획은?
- 작년 12월, 전남비정규직센터 설치와 관련해 집행부는 제273회 정례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검토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으며,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3월에는 비정규직지원센터 사례조사를 위해 집행부와 도의원들이 함께 경기도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 또 지난 4월 14일 울산 현대자동차 단기계약직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16일에는 광주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직원이 생산직 신규채용시 비정규직 우선 채용을 호소하면서 분신을 시도해 중상을 입기도 하는 등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현실은 절박함 그 자체입니다.
- 이러한 현실에서 비정규직의 차별시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상담, 교육, 법률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남비정규직센터를 조속히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청사 시설관리 직영화에 대한 입장은?
- 도 본청을 비롯하여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청사 등 건축물은 50곳이 넘으며, 소방본부에서 관리하는 건축물도 00곳이 넘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시설관리 등을 많은 경우 위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외주화의 장점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전남개발공사를 통한 통합관리 또는 시설관리공단을 운영을 통해 시설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도 이룩할 수 있는 모범적 사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도 산하 건축물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직영화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
6. 학교비정규직의 교육감 직접고용 범위 확대 및 예측가능한 년도별 계획 수립계획은?
- 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작년 3월 교육감의 권한위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현재까지 전체 8,750명의 학교비정규직 중 교무행정사 등 4개 직종 3,578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44개 직종, 5,172명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점차적으로 추진한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 도 교육청 48개 비정규직종 중 16개 직종은 무기계약 전환직종으로 분류하고, 구체적으로 연차별 계획을 세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학교비정규직 직접고용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가장 앞서서 제도개선을 해놓고도 종합적인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직접고용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 무기계약직 전환계획과 같이 직접고용에 대한 부분도 도교육청의 예측가능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7.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차원에서 연봉제가 아닌 호봉제 도입에 대한 입장은?
-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시정, 처우개선 대책의 핵심은 같은 일을 하는데도 고용과 임금상 차별을 받는 것과 같은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라는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국방부 등 중앙부처 뿐만아니라 전남도청도 무기계약직 보수산정에 연봉제가 아닌 호봉제를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산하 학교 구)육성회 직원의 경우도 220여명이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또 2007년 9월, 도교육청에서 작성하여 적용하고 있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의 인사관리지침”에서도 “학교 비정규직의 임금은 관련 지침의 보수 지급기준 등을 참고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고 하여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액과 임금산정방식은 교육감의 재량권에 해당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호봉제는 이처럼 사례가 없거나,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속 경력에 따라서 임금이 상승하게 되는 호봉제 도입을 통해 불합리한 차별적 임금제도를 개선해 나갈 때 학교비정규직의 근로의욕도 고취되고, 소통과 협력을 모토로 하는 전남교육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처우개선 차원에서 호봉제에 대해 연차별 적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지침에 대한 조례화 입장은?
- 현재처럼 학교장이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관리할 경우 자체 지침이나 기준이 현장에서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적용될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지침도 좋지만 좀 더 상위 규정인 교육자치입법화를 통해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채용이나 관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 생각합니다.
- 학교회계직원, 학교비정규직, 최근에는 교육공무직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해 ‘교육공무직’으로 용어를 정립하고, 채용이나 관리에 대해 조례화를 통해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과 처우개선 의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9. 방학중 근무하는 조리사 등에 대한 365일 임금적용에 대한 입장은?
- 현재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에서 도교육청과 임금과 수당 등 10가지 사항에 대한 협상 을 진행하던 중 협상이 교착되자 교육청 마당에서 4일째 날을 새며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 대화를 통해 풀지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요구는 우선적으로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여 일단 갈등으로 비춰지는 농성 등을 풀 수 있도록하고, 상호 인내심을 갖고 성의 있는 대화를 통해 임단협을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예를 들면,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요구안 중에 하나로 들어 있기도 한 방학중 급식학교 조리사 등에 적용하는 275일 근로기준일수를 현실에 맞게 365일을 적용하여 임금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 아울러 임단협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과 해법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식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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