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입양가정 지원조례” 제정
입양축하금과 양육수당의 범위 확대로 입양가정 지원 근거 확보
전라남도의회(의장 김재무)는 18일 제278회 임시회를 열고 강성휘 의원(목포1, 민주)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입양가정 지원조례는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전남은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이어 네 번째로 제정하게 된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정부차원에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양육보조금 등 입양아동 지원시책과 함께 전남도 차원에서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입양가정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입양축하금과 양육수당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강성휘 의원은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된 우리나라가 2012년도 전체입양아 중 약40%가 아직도 해외로 입양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입양가정 지원을 통해서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과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강성휘 의원은 또 “우리나라는 국내입양 또는 미혼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미흡한 실정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입양아동 가정에 전남도의 예산지원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다”면서 “입양자녀를 가슴으로 낳은 아들 딸이라고 하는데 우리사회가 입양가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줄 수 있는훈훈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30617월 전라남도 입양가정지원조 지원조례안.hwp
'시.도의원의 추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례입법-전남도 사회적기업 등 구매실적 공표 의무화 (0) | 2013.09.05 |
---|---|
박근혜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 (0) | 2013.07.25 |
조례입법 - 전남도 아동그룹홈 지원 조례 제정 (0) | 2013.05.29 |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 제정 (0) | 2013.05.28 |
조례입법 - 전남도 장애인 차별적 용어 일괄개정 추진 (0) | 2013.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