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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

ok 강성휘 2013. 7. 25. 01:25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3724

소 속

전남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제 공 자

강 성 휘

010-3636-8888

 

지방재정을 절벽으로 내모는

취득세율 영구인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전라남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강력 촉구 -

 

 

정부가 지난 722일 취득세율 영구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가운데 전라남도의회가 지방재정을 절벽으로 내모는 처사라며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휘, 민주, 목포1)20137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세의 근간 세원인 취득세율을 인하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가뜩이나 세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시대에 역행하는 ()를 범하고 있다며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실제로 전라남도 지방세 수입 중에서 취득세가 49%를 차지하고 있어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취득세율 인하를 추진할 경우 ‘13년 하반기부터 ’14년 까지 675억원의 세수입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방재정운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또 전라남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진정한 지방분권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어도 지방정부의 재정운영과 관련이 있는 사안을 검토할 때는 먼저 지방정부의 공식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세수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했으나 중앙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일방적인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근본을 위협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의 금번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즉시 철회할 것과 교부세율 인상,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즉시 처리 등 근본적인 지방재정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합동으로 지난 7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인하폭 등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8월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혀 각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자회견문

   

    정부는 지방재정을 절벽으로 내모는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72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인하폭 등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8월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세의 근간 세원인 취득세율 인하는 가뜩이나 세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시대에 역행하는 조치임을 간과하는 우()를 범하고 있어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인다.

 

전라남도의 2013년 당초예산 세입규모는 48570억원으로 지방세 14.7%, 세외수입 3.9%, 지방교부세 19.7%, 보조금 60%,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7%로 구성되어 대부분의 예산을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에 의지하고 있다. 즉 현재도 세수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중앙정부에서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2013년 당초예산 세입규모

총 예산액 4,857,083백만원

항목별 세입내역(단위 : 백만원)

- 지방세 712,000(14.7%), 세외수입 190,430(3.9%), 지방교부세 959,000(19.7%),

보조금 2,915,653(60.0%),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80,000(1.7%)

 

그중 지방세 수입 7120억원은 취득세 49.0%, 지방소비세 20.9%, 지방교육세 18.7%, 등록면허세 등이 11.4%로 구성되어 있어 취득세야 말로 지방세원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세 구성비율(2013년 당초예산 기준)

지방세 수입 : 712,000백만원

세목별 내역(단위 : 백만원)

- 취득세 349,000(49.0%), 지방소비세 149,000(20.9%), 지방교육세 133,000(18.7%),

등록면허세 31,000(4.3%), 지역자원시설세 46,000(6.5%), 지난연도수입 4,000(0.6%)

 

그런데도 정부는 종전과 같이 9억원 이하에 2%, 9억원 초과에 4%인 현행 취득세 구간을 유지하면서 세율을 낮추거나, 구간을 추가로 나눠 다른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 경우 전라남도는 ‘13년 하반기부터 ’14년 까지 675억원의 세수입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운용에 심각한 악영향이 미칠 것이 자명하다.

 

더구나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 후 시도간 재정증가 격차가 0.9배에서 23.8배까지 발생하고 있고, 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농촌지역의 현실을 감안할 때 금번 취득세 인하방침 발표야 말로 재정을 담보로 지방자치단체를 옭매려는 중앙정부의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마저 불러일으킨다.

 

    정부는 지방분권시대에 역행하는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지방재정을 안정화 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진정한 지방분권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지방정부의 재정운영과 관련이 있는 사안을 검토할 때는 먼저 지방정부의 공식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세수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했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일방적인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근본을 위협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도민의 뜻을 모아 정부의 금번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즉시 철회할 것과 교부세율 인상,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즉시 처리 등 근본적인 지방재정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7월 24일 수요일

 

전라남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윈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