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폐쇄, 셧다운(shutdown)
미국 의회가 2014년도 예산안(회계연도 2013.10.1-2014.9.30)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여 연방정부가 1일 자정을 기해 폐쇄됐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 된 것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5년 이후 17년 만의 일이고, 1976년 이후 18번째 연방정부 폐쇄라고 합니다.
‘셧다운shutdowm’이란 말 그대로 문을 다는다는 의미로 의회에서 예산안 합의에 실패해 일시적으로 연방정부의 행정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국방이나 치안, 우편처럼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은 중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 ‘셧다운’으로 의회에서 예산안 합의 전까지 연방공무원 200만명 가운데 80-100만 명이 강제로 급휴직에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하는군요. 나머지 100만명의 국방 등의 종사자들도 정부가 폐쇄된 상태에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급으로 일하고, 사태가 마무리 되어야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는 오바마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명 ‘오바마케어’인 건강보험 개혁안에 대해 공화당이 태클을 걸면서 2014년도 예산안으로 불똥이 튄 것입니다. 오바마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해 전국민 의무가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공화당이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건강보험체계는 한국보다도 못하다고 합니다. 선진국인 미국이 건강보험에 있어서만큼은 국가보장, 사회적 보장이 약한 것인 상태에서 오바마케어의 방향과 정책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오바마케어’를 빌미로 초래된 이번 ‘셧다운’ 기간이 얼마나 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내수경기를 비롯한 미국경제와 신인도에 흠집이 생길 것은 분명합니다. 클린턴 시절에는 1995년 12월 16일부터 1996년 1월 6일가지 18번의 ‘셧다운’ 사례 중 사상 최대 기간인 21일간 정부가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클린턴 시절보다 더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은 공화당이 협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미국은 현재 16조7천억 원에 달하는 국가부채 한도 상향 조정 협상 등 긴급한 현안이 있기 때문에 의회가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중심에 놓고 오늘 미국의 ‘셧다운’을 보면 ‘정치력 부재’와 ‘소통 부재’가 원인의 하나이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불통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권은 미국의 ‘셧다운’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바마케어(Obamacare)
오바마케어는 미국 오바마대통령이 핵심으로 걸고 있는 건강보험개혁안을 의미.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행 중인 건강보험 개혁안. 정확한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PACA,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이며 약어로 부담적정보험법(ACA)이라고 불리기도 함.
2014년까지 모든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불법체류자, 종교적 거부자 등 제외),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득의 2.5% 해당하는 벌금 부과, 50인 이상 고용주 건강보험 제공 의무 부과 등을 그 내용으로 함.
오바마 대통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을 대선 전부터 선언, 실행해오고 있으나 공화당의 경우 미국 재정안정성을 이유로 꾸준히 반대 중임.
이번 예산 회기에서도 오바마 케어의 시행을 1년 유예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과 하원이 충돌하며 정부가 폐쇄되는 shutdown에 들어 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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