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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도의원 "전남소방본부, 의회 입법 활동 조직적 방해" 폭로

ok 강성휘 2017. 5. 24. 09:31

강성휘 도의원 "전남소방본부, 의회 입법 활동 조직적 방해" 폭로

  • 노상래 기자
  • 등록  :
  • 2017-05-23 17:46



23일 강성휘 도의원의 질문에 이형철(왼쪽 뒷모습) 전남소방본부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전남도의회 제공

소방본부, 상임위 통과 조례안 본회의 상정 앞두고 소방서장 등 동원 도의원 개별 접촉 지시

전남소방본부(본부방 이형철)가 도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하고,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강성휘 의원(목포1, 국민)은 23일 열린 제31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전남도 도정 질문과 답변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강 의원은 이형철 소방본부장을 상대로 소방공무원 근무방식 개선을 요구하는 도정질문을 이어가던 중 2016년 3월 15일 오후 5시께 소방본부의 내부 행정망을 이용, 비공개로 각 소방서에 내려 보낸 일명 ‘메모지시’를 공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당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속이던 배종범 의원(목포5, 국민)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소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조례안’의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었으며, 본회의 통과도 예견되는 상황이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전남소방본부는 “어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습니다. 열띤 공방이 있었습니다만 문제가 됐던 ‘당비휴’ 조항만 삭제되고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모래 17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따라서 본회의 상정 시 부결되도록 첨부와 같이 설명 자료를 보내드리오니 모든 인맥을 동원하고, 서장님은 도의원들을 직접 찾아뵙고 이의제기 및 반대의견을 주도록 조치 바랍니다. 본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도의원 접촉 시 건소위 위원님들은 제외하십시오.(이미 다 알고 있음) 결과보고는 행정팀장 또는 행정과장에게 문자 또는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내 도의원님 모두 대상이며, 진행사항은 내일 16:00이전까지 수시보고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의 메모 지시를 보냈다.

강성휘 의원은 “서장들을 로비스트로 동원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상임위에서 ‘상위법에 저촉되니까 부결시켜 달라’고 해야지, 이런 메모 지시가 총 13차례나 내려갔다” 며 “도 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이자 의정활동 방해 행위”라고 비판하며, 도의회 모든 의원에게 사과하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상임위에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제대로 설명하자는 취지였다. 충분히 설명을 잘 드렸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해명“하며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으나 메모보고의 존재는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배종범 의원은 “이 본부장의 변명은 자의적인 해석으로, 도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방해한 것” 이라며 “이 본부장의 머릿속에는 국민안전처만 있고 대원들의 소중한 목숨과 처우는 안중에도 없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해 3월 전남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 제정됐으나 국민안전처가 ‘상위법 위배’를 이유로 재의를 요구, 지난해 5월 열린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전남도의회 A의원은 “조례의 상위법 위배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면 되는 것인데 소방본부에서 '상위법 위배'를 이유로 조례 제정을 막으려 한 것은 심각한 월권행위" 라며 "본회의 부결이 이형철 본부장의 노력의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하다”며 뒤돌아섰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