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해양문화 관광도시 목포출신 강성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 전남지역의 청년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이며, 이러한 문제가 10년 이상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 청년실업률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대한 각종 시책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안 제2조에 청년창업 지원대상을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고, 안 제3조에는 도지사에게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지원에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4조에 청년창업 지원계획에는 청년창업 실태조사, 창업 인큐베이팅, 마케팅 및 홍보 지원,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엔젤투자 지원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 도지사는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자(창업예비자 포함)를 선발하는 오디션을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및 특례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9조에 도지사는 청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2조에 도지사는 청년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 드린 「전라남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은 지역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25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강성휘 의원
전라남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남지역의 청년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이며, 이러한 문제가 10년 이상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 청년실업률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대한 각종 시책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창업 지원대상을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안 제2조)
나. 도지사에게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지원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청년창업 지원계획에는 청년창업 실태조사, 창업 인큐베이팅, 마케팅 및 홍보 지원,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엔젤투자 지원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
라. 도지사는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자(창업예비자 포함)를 선발하는 오디션을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및 특례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
마. 도지사는 청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도지사는 청년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2조)
3. 제정조례안: 붙임
전라남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전라남도 청년창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 미취업자 및 청년창업 실태조사
2. 청년 예비창업가 발굴 육성 방안
3.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4. 청년창업 마케팅 및 홍보 지원
5.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6. 청년창업을 위한 엔젤투자 유치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군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청년창업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청년창업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오디션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점포개설 비용 등 창업자금 지원 및 전문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청년창업 오디션 개최) ① 도지사는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자(창업예비자를 포함한다)를 선발하는 오디션을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및 특례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오디션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도지사는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군 및 창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투자유치 등) 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자에 대한 펀드 조성 및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의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를 준용한다.
⑤ 도지사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홍보) 도지사는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특례보증) 도지사는 청년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표창) 도지사는 청년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 또는 모범적인 청년창업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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