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란
-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외국인 고용이 어려운 농·어업 분야에서 최대 5개월 간 계절근로자를 고용이 가능함
- 국내 지자체별로 관내 거주하는다문화 가정(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결혼이민자의 4촌이내 가족을 E-8-2(결혼이민자 초청, 농업) 등 아래와 같이 국내 초청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어가에 5개월간 일을 하고 귀국하는 정책임
(1) E-8-2(결혼이민자 초청, 농업), E-8-4(결혼이민자 초청, 어업)
- 한국인과 혼인한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가족 초청
(2) E-8-1(MOU 방식, 농업), E-8-3(MOU 방식, 어업)
- 한국 지자체외 외국 지자체가 MOU 협약을 맺어 해당 지자체 외국인 초청
외국인 계절근로자 절차/방법
1. 허용 대상
1)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2)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 가사보조인 직업을 사유로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과 외교관의 비동거 가족 제외
3) 2019년 12월 시행한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제도 에 따라 자진출국 후
단기방문(c-3-1)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한 외국인
4)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중 비취업 서약을 한 사람
5) 유학(d-2), 어학연수(d-4)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유학생
※ 교육기관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학기 중 휴일 및 방학기간에 한하여 참여 가능하고
어학연수 중인 사람은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참여 가능
6) 문화예술(d-1), 구직(d-4)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7) 현지 정세 불안으로 인한 특별체류허가 조치에 따라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미얀마 인, 아프간 인
8) 코로나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여 출국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
2. 계절근로제도 참여 불가대상
1)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기간 및 출국유예 기한이 경과된 경우
2)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사정 등으로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경우
3) 시·군청에 의해 계절근로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농어가와 근로계약 체결 경우
※근로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해당 시·군청에 문의
4) 농어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5) 기타 출입국·외국인관서 , 공용부(고용센터), 시·군청에서 계절근로 대상자로 부적합 판단되는 경우
3. 근무분야/ 근무지역/ 근무기간
1) 근무분야: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
2) 근무지역: 계절근로 제도에 참여 중인 시·군청
3) 근무기간: 연중 상시 ※1회당 계약기간은 최소 일주일 이상
4. 근무조건
1) 임 금 : 최저임금법 상의 최저 임금 이상 지급
(2022년 기준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
2) 보 험 : 산재보험 적용(의무가입)
3) 숙 식 : 계절근로를 고용하는 농어가에서 제공
※ 계절근로자가 숙식비를 고용주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계절근로자 본인의 체류지에서
출퇴근 하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숙식을 제공할 필요 없음
5. 신청절차
1) 신청기간 : 연중 상시
2) 신청방법 : 참여 희망 지역 시·군청에 문의 후 신청서류 제출
※ 계절근로 참여 신청서, 여권 사본, 출국기한유예,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 허가통지서(해당자만 제출)
3) 근로절차
시·군청 참여 외국인에 대한 자체 심사→ 농·어가에 구직연계(근로계약 체결)
→ 근로계약 체결 완료 된 외국인에 한해 관할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방문 신청 안내
6. 계절근로 참여 혜택
1) 계절근로에 참여한 외국국적 동포
▶ 60일 이상 참여 시
- 재외동포(f-4) 등 체류자격 변경 및 사증발급 신청 시 계절근로 참여기간을 농·어촌 근로 경력으로 인정
-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에서 정한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동포에게 국내에서 재외동포 (f-4) 체류자격 변경허가
▶ 180일 이상 참여 시
- 국내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허가
2)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만료자
- 60일 이상 계절근로 참여 시 향후 비전문취업 체류자격 재입국을 위한 특별 한국어시험
응시 가점(10점) 부여 및 근무처 우선 알선
- 점수제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계절근로 참여 합산 기간에 따라 가점을
차등 부여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추천서 발급
3) 유학(d-2),어학연수(d-4) 체류자격 유학생
- 향후 점수제 우수인재(f-2-7)로 체류자격 변경 시 계절근로 참여 합산 기간에 따라 가점 차등 부여
- 향후 구직(d-10)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계절근로 참여 합산 기간에 따라 가점 차등 부여
4) 선순환 자진출국 재입국자(c-3-1)
- 30일 이상 계절근로 참여 후, 고용주가 지자체에 계절근로자 재입국추천 시, 계절근로(e-8)
체류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5) 수수료 면제
- 계절근로 참여 시 발생하는 각종 체류허가 수수료 및 재외공관 사증발급 비용 면제
7. 유의사항
1)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미리 체류자격의 활동허가를 받은 후 계절근로 참여가능
2)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 내,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고용주에 한하여 계절근로 가능
3) 근무태만, 고용주의 정당한 지시사항 불이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외국인의 귀책사유 발생 시
계절근로 허가 취소
4) 고용변동 사항 발생 시 시·군청 및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
<자료출처: 장현재 행정사 블로그. 22. 7. 25.>
’22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국 84개 지자체 7,388명 배정 확정
- 내년부터 해조류 양식업 전국 확대, 종자생산 양식업ㆍ굴 가공업에도 적용 -
□ 정부는 2022. 6. 30.(목)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여
2022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정함과 아울러 계절성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 법무부(출입국정책단장 주재),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 도입 신청 지자체별 해외입국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제도 관련 현안 등을 논의
❍ 이날 배정심사협의회는 배정 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농‧어촌의 요청에 따라 예년보다 한 달 앞서
개최되었으며, 이번 연도 하반기에는 전국 84개 지자체에 총 7,38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하기로 결정(붙임 1 참조) 했습니다.
※ 상반기 배정 인원 12,330명에 더해, 올해 전국 114개 지자체에 총 19,71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 한편, 해양수산부의 건의에 따라 현재 전남‧전북 일부 지역에 한해 허용 중인 김‧미역 등 해조류 양식업 허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종자생산(해조류, 전복) 양식업, 굴 가공업 분야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하는 등 내년부터 어업 분야 적용 업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정부는 그 동안 농‧어가 및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업‧소통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농‧어촌의 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시행했습니다.
❍ 올 상반기 전국 89개 지자체에 배정된 12,330명의 계절근로자 중, 현재까지 75개 지자체의
5,311명*이 입국하여 농‧어촌의 일손을 돕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 19로 인해 국경 간 이동이
어려웠던 작년(48개 지자체, 1,850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로, 농‧어촌의 구인난 해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해외입국 계절근로자 4,497명, 국내체류 계절근로자 814명(6. 26. 기준)
❍ 또한, 올 상반기부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최초로 시행하여 시범사업 지역인
전북 무주‧임실군, 충남 부여군에서 도입한 계절근로자들이 지역 내 소규모‧영세 농가의 일손을
도왔으며, 하반기에는 전북 진안군, 충남 아산시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형태의 새로운 계절근로 방식
❍ 뿐만 아니라, 전국 계절근로 업무 담당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 학습동아리(커뮤니티)’*를 개설‧운영하여 농‧어촌 현장의 의견을 제도개선에
즉시 반영(붙임 2 참조) 했습니다.
* 법무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 담당자 및 13개 광역 지자체‧126개 기초 지자체의 계절근로 담당자 등 업무 관계자 330명 참여‧활동 중
□ 앞으로도 정부는 일손이 필요한 농‧어촌에서 보다 수월하고 원활하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 간의 협업‧소통을 강화하여 농‧어촌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계속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붙임1 2022년 하반기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배정 결과
전라 남도 |
구분 | 농업 | 어업 | 합계 | |||
시·군 | 고용주 | 근로자 | 고용주 | 근로자 | 고용주 | 근로자 | |
17개 시·군 | 304 | 1.057 | 394 | 1,352 | 698 | 2.409 | |
강진군 | 5 | 14 | 5 | 14 | |||
고흥군 | 38 | 137 | 44 | 287 | 82 | 424 | |
곡성군 | 10 | 24 | 10 | 24 | |||
나주시 | 16 | 46 | 16 | 46 | |||
담양군 | 58 | 115 | 58 | 115 | |||
무안군 | 12 | 86 | 12 | 86 | |||
보성군 | 28 | 190 | 28 | 190 | |||
순천시 | 7 | 21 | 7 | 21 | |||
신안군 | 6 | 26 | 6 | 26 | |||
영광군 | 11 | 33 | 11 | 33 | |||
완도군 | 229 | 659 | 229 | 659 | |||
장성군 | 16 | 39 | 16 | 39 | |||
장흥군 | 10 | 21 | 10 | 21 | |||
진도군 | 27 | 107 | 87 | 259 | 114 | 366 | |
함평군 | 31 | 81 | 31 | 81 | |||
해남군 | 34 | 147 | 34 | 147 | |||
화순군 | 29 | 117 | 29 | 117 |
붙임2 2022년 하반기 주요 제도개선 사항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적용 분야 확대
○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농‧어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 인정된 지역의 제조업체에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
※ 경북 상주시 곶감 가공, 강원 속초시 명태(코다리) 가공
2. 배정심사협의회 조기 개최
○ 농‧어촌에서 필요로 하는 시기에 맞춰 계절근로자 도입‧입국이 가능토록 배정심사협의회 개최 일정을
앞당겨 조정
※ (기존) 2월(전반기), 7월(후반기) → (개선) 12월(전반기), 6월(후반기)
3. 결혼이민자 가족‧친척의 계절근로 참여 요건 완화
○무단이탈에 대한 우려가 낮고, 고용주 만족도가 높은 결혼이민자 가족‧친척의 경우, 만 19세 이상부터
계절근로자로 선발될 수 있도록 연령 요건을 완화
※ (기존) 만 30세~55세 → (개선) 만 19세~55세
4. 외국인 유학생의 계절근로 참여 요건 완화
○유학생(D-2), 어학연수(D-4) 체류자격 외국인의 계절근로 참여 시 시간제 취업 제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체류지 및 소속 대학 소재지와 관계없이 계절근로 참여를 허용
※ 단, 소속 대학의 추천을 받은 유학생으로, 학기 중 주말‧휴일 및 방학기간에만 계절근로 참여 가능
<자료출처: 장현재 행정사 2022. 7. 26.>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확정
제6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9.8).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확정
□ 기초지자체 등 현장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하고 관련 전문가와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 |
⦁안정적 인력선발·유치 | △지정기관이 지자체를 대신하여 MOU 체결업무 대행 등 유치·관리 통합적 지원 |
⦁탄력적 현장배정·고용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조기확대 (‘27년까지 순차적으로 17개소 확대 → ‘24년까지 조기 확대 추진) △근무처 변경 요건 합리화, 변경시 수수료 면제 |
⦁체계적 인력관리 |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한 통합인력관리플랫폼 구축·활용 △비자유인 제공 등을 통한 성실근로 유도 |
□ 정부는 9월 8일(목)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실장:방문규) 주관으로 관계부처(법무부,농식품부)와 합동으로 마련한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 계절근로자 제도 : 과수‧채소류 분야 등 농업의 계절적‧단기적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최장 5개월)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15년~)
ㅇ 농업인 고령화와 농업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농촌에서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MOU 체결, 까다로운 근무처 변경 요건 등으로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고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계절근로자제 신청 기초지자체 수(개) / 배정규모(명): (‘16)6/241 → (’19)50/3,612 → (‘22)109/16,924
** (’19년) 3,612명 배정, 2,984명 참여 → (’22년) 16,924명 배정, 6,233명 참여(7.31일 기준)
- 특히, 계절근로자 및 고용허가제 입국인원이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급감*하여, 농촌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었다.
* 계절근로자 입국인원(명) : (‘19년) 2,984 → (‘20년) 0 → (’21년) 538
** 고용허가제 입국인원(명) : (‘19년) 51,365 → (‘20년) 6,688 → (’21년) 10,501
※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체류인원 : ’19년말 277천명 → ’21년말 218천명(약 5.9만명 감소)
- 또한, 최근 법무부가 계절근로자제 배정규모를 확대하였으나 실제 입국하는 계절근로자는 적은 실정
* 계절근로자 입국인원(명) / 배정인원(명) : (‘19년) 2,984/3,612 → (’20년) 0/4,917 → (‘21년) 538/6,216 → (’22.7.31 기준) 6,233/16,924
□ 농촌현장의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국무조정실은 기초지자체 등 현장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하고 관련 전문가와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법무부, 농식품부)와 합동으로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존 지자체별로 체결하던 MOU 추진 방식을 개선하여 지정기관에서 기초지자체의 MOU 체결 지원
ㅇ 현재 기초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와 개별적으로 MOU를 체결하여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고 있으나, 체결 과정에서 과다한 행정력이 소요되고 일부 국가로 MOU 체결이 집중되는 등 계절근로자 도입단계부터 계절근로자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유치하는 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ㅇ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의 MOU 체결업무를 포함한 계절근로자 유치·관리 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②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ㅇ 계절근로자제를 활용하는 지자체와 인력 배정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근거와 기관 간 협력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 계절근로자제 운영 관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1의2)」에 근거한 사증 규정만 있을 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이 법무부 내부지침으로 운영 중
ㅇ 이러한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운영의 법적 근거를 「출입국관리법」에 마련하고,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농업인력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법무부에 부처·지자체 인력을 파견하거나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 나아가, 농촌 현장에도 계절근로자 고충 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국내 외국인커뮤니티-주한 대사관 등과 계절근로자 협력네트워크를 구축·지원한다.
③ 단기적 인력 수요에 대응가능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조기 확대
ㅇ 현재 시범실시 중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가가 하루 단위로 계절근로자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어 농가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다.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농작업 대행 방식으로 노동력을 제공(농협법 제57조 제1항)하는 사업으로, 무주군·임실군·부여군‧진안군‧아산시 5개 지자체에서 166명의 외국인을 도입·운영 중(’22.7월 기준)이다.
ㅇ ’27년까지 17개 지자체로 순차적으로 확대하려던 당초 계획을 앞당겨 ’24년까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조기 확대한다.
④ 근무처 변경제도 허용 범위 확대 및 변경 수수료 면제
ㅇ 농가가 계절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도 변경 요건이 엄격하고, 변경 시에도 수수료(6만원, 계절근로자 부담)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계절근로자 고용의 유연성·탄력성이 낮다는 현장에서의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ㅇ 이런 지적을 반영하여, 계약기간보다 근로가 조기 종료된 근로자를 공공형 계절근로제 인력으로 흡수해 고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 또한, 정당한 사유로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면제하고, 계절근로를 신청한 고용주간 서로 인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품앗이” 방식을 도입하는 등 근무처 변경제도 허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⑤ 계절근로가 허용된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 인력매칭 및 홍보 기능 강화
* 문화예술(D-1), 유학(D-2) 등 총 9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한해 ‘22.1.1부터 상시적 계절근로(1주일에서 최대 5개월)를 허용
ㅇ 정부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년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새로 입국하기가 어려워지자 심각해지고 있는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체류 중이나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들 중 일부에게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체류 외국인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ㅇ 계절근로가 허용된 국내체류 외국인들의 계절근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내국인 대상으로만 근로 알선을 수행하고 있는 농촌인력중개센터에 계절근로가 허용된 국내체류 외국인의 단기 근로 알선을 허용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축적된 내국인 인력의 알선·중개 노하우를 계절근로가 허용된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활용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지역 일손 부족현상 완화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22년 155개소)를 설치, 전담인력 배치·구인구직 수요조사·인력풀 내에서 내국인 근로인력을 중개
- 또한, 계절근로가 가능한 외국인에 대한 인력 DB를 구축하고 지자체 및 농촌인력중개센터 등과 공유하여 농가와 계절근로자 인력 매칭에 활용하는 등 타겟별 맞춤형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⑥ 무단이탈 가능성을 낮추고 성실근로를 유도하기 위한 인력관리방안 마련
ㅇ 최근 계절근로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 가능성이 높아지고, 계절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ㅇ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에서 계절근로자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인력관리플랫폼*을 구축·보급하여 인력관리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 △입국, △체류기간, △작업장 배치(지역·농가·품목), △계약, △이력 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플랫폼에 입력, 실시간 확인‧관리
- 한편, 성실근로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하였다. 성실근로자의 경우 체류기간을 최대 5개월 내에서 연장(現 E-8, 5개월 → 10개월 이내)하고, 계절근로자(E-8) 자격으로 장기간(5년) 성실히 근무한 경우에 농업 숙련인력 체류자격(E-7-5)을 부여할 예정이다.
ㅇ 이뿐만 아니라, △법무부 조기적응 프로그램* 활용 △계절근로자 입국 초기 교육** 실시 △고용주·계절근로자 대상 교육 표준 매뉴얼 제공 △맞춤형 교육 강화 등 근로자와 고용주 대상 교육프로그램도 내실화할 예정이다.
* 해당 외국인 언어별(총 13개)로 대한민국 기초 법‧제도, 필수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 교육프로그램
** 기초법‧질서, 한국사회 적응정보, 계절근로자 필수정보 등을 교과목으로 편성, 근로자 본국 언어로 강의
□ 국무조정실에서는 이번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자료출처: 장현재 행정사. 2022. 9. 13.>
법무부 비웃듯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뜯는 중개업자들
* 국내와 국외 지자체 사이 업무협약 맺을 때 국내외 중개업자 개입
* 비행기삯과 중개 수수료 등 이주노동자들에게 전가해 착취
* 법무부 “알선 및 수수료 징수사례 확인되면 해당 지자체에 불이익 줄 것”
필리핀 산타로사시 출신 노동자 ㄱ(32)씨와 ㄴ(35)씨는 지난해 9월 법무부의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했다. 농번기 농어촌에서 일할 이주노동자들에게 3개월 단기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다. 두 사람은 전남 해남군에서 쌀과 배추 수확 일을 해서 받은 월급 175만원 가운데 숙박비 25만원을 고용주에게 지불했다. 그런데 통장에서는 남은 급여 150만원의 절반인 75만원도 어디론가 빠져나가고 있었다. 이유를 알아보니, 75만원은 한국인 중개업자 계좌로 이체되는 것이었다. 해남군청에 문의했더니, 출국 전 산타로사시와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계약서에서 합의한 사항이고 귀국 뒤에 정산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하지만 ㄱ씨와 ㄴ씨가 필리핀 중개업자와 서명한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 결국 ㄱ씨는 석달 임금의 절반인 225만원, ㄴ씨는 두달 임금의 절반인 150만원을 받지 못한 채 귀국했다.
법무부가 2015년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국내외 중개업자들의 개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이들이 개입해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중간에서 착취하는 일이 여전히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2015년 10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부터 본격화했다. 지난해에만 11월까지 3211명의 이주노동자가 이 제도를 통해 입국했다. 국내와 국외 지방자치단체가 업무협약을 맺어 인력을 교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무부의 ‘2019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보면, 지자체의 신청 요건에는 △업무협약 때 국내외 중개업자의 개입이나 중개를 거치지 않아야 한다 △중개업자들이 알선비용을 받지 않아야 한다 등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중개업자들의 개입은 여전하다. 경기 포천시에선 지난해 6~7월에 입국한 네팔 판초부리시에서 일하던 외국인계절근로자 41명 중 18명이 귀국하지 않고 이탈했다. 포천시와 판초부리시가 업무협약을 맺을 때 이주노동자들이 민간 중개업자에게 비행기삯과 중개료를 지불했으나 3개월밖에 일하지 못한 것이 이탈의 원인으로 알려졌다. 이혜경 배재대 교수(공공인재학부)가 2018년 12월 발표한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제도 실태분석 및 종합개선 방안 연구’에서도 조사대상 지자체 29곳 가운데 5곳이 중개업체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을 소개받고 있었다. 한 한국인 중개업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자체끼리 업무협약을 맺을 때 중개업자가 끼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선 산타로사시 사례에서도 필리핀과 한국인 중개업자가 지자체 협약 과정부터 개입했다. 하지만 해남군청은 “산타로사시에서 선정한 업체여서 구체적인 계약 내용까지는 파악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알선 및 수수료 징수사례가 확인되면 해당 지자체에 다음연도 외국인계절근로자 배정을 제외하는 등 사후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자료출처: 한겨레신문. 2020. 1. 5.>
농번기 일손 급한데…코로나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운영 잠정 중단키로
* 90일 단기취업 C-4 중단
* 5개월 체류 E-8 도입 보류
* E-9·H-2 등 신규 발급 잠정 중단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 확산을 우려해 E-8ㆍC-4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운영을 잠정 중단키로 하면서 농촌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신종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를 장기간 투입할 수 없게 될 경우 고용주들의 인건비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무부ㆍ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90일간 단기취업할 수 있는 계절근로 비자인 C-4, 체류기간이 최대 5개월까지인 E-8 비자제도의 운영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계절근로 비자는 농번기 등 농촌현장의 인력수요가 많을 때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법무부가 발표한 계절근로 외국인 운영현황에 따르면 2015년 19명이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는 2016년 200명, 2017년 1085명, 2018년 2824명, 2019년 3600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를 뜻하는 배정 규모 역시 2015년 19명에서 2019년에는 4211명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농촌 인구 감소,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현재 90일 이내에서만 작업이 가능했던 C-4 비자 이외에 근로 기간을 5개월로 확대한 E-8 제도를 신설했다. 하지만 시행 첫해부터 운영이 좌초된 것이다.
당초 법무부 계획대로라면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0일 배정 결과를 각 지자체에 통보한 뒤 다음 달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농촌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뿐 아니라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히 퍼지자 사태 추이를 지켜본 뒤 운영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0일 각 지자체에 배정 통보만 내린 뒤 실제 운영 여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의 대응 방향에 따라 신규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파종기를 앞둔 농촌 현장에서는 인력 수급에 차질이 생길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현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바빠지는 3월이 오기 전에 정부가 입장을 정리해주길 바라고 있다"며 "만약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이 중단되면 고용인력지원사업을 통해 농작업 인력을 연계해주는 제도를 확대하는 등 대책 마련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산업현장도 인력공백 발생을 염려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비전문취업 비자인 E-9과 외국국적 동포의 특례고용을 위한 비자인 H-2의 신규발급도 잠정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E-9 비자로 체류자격을 얻은 외국인 근로자는 2만4500명, H-2는 131명에 달한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국내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해왔던 고용주들의 인건비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자료출처: 뽐뿌뉴스. 2020. 2 10. 아시아경제.>
전남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대비 11%만 입국
2017년 이후 5107명 신청에도 580명만 배정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나주 노안면의 한 농장에서 미나리를 옮겨 심는 정식 작업을 하고 있다. 2022.09.21. lcw@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2017년 이후 전남지역 농·어촌 부족한 일손을 도울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자 수가 실수요 대비 1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남도가 법무부에 신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5107명이었다.
이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580명 만이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본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의 11.35%에 불과하다.
연도 별 입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는 ▲2017년 5명 ▲2018년 78명 ▲2019년 120명 ▲2020년 0명 ▲2021년 16명 ▲2022년 1~7월 361명 등이었다.
전국 17개 지·자체 중 신청 수요는 강원·경북·충북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 2017년 이후 입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는 6번째로 많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파종기·수확기 등 짧은 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희망하는 자치단체장이 정부에 수요 인원은 신청하고, 법무부 등 관련 부처로 꾸려진 배정심사협의회에서 지자체별 계절 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한다.
그러나 최근 농·어촌 인구 감소에 따른 만성 인력난, 입국 후 교육·적응 기간 등을 감안하면 현행법이 규정한 '최대 5개월 체류 기간'이 짧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노 의원은 주장했다.
노 의원은 "관계 당국은 제도 취지를 살려 다른 고용 프로그램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체류기간 연장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자료출처: 뉴시스. 2022. 9. 15.>
영암군, 첫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총 28명 친척 초정 방식
By 영암=이병영 기자 bylee@jnilbo.com게재 2022-07-10 14:34:13
영암군은 지난 6일 농가 고령화와 코로나19 등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첫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입국 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계절적으로 나타나는 농업 분야에 3~5개월간 합법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주는 것으로 이번에 도입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는 총 28명이다.
현재 17명이 입국해 마약 검사, 산재보험 가입, 외국인 등록 등 행정절차를 밟고 고용주 배치되었으며 나머지 인원은 7월 중 모두 입국을 마칠 예정이다.
이날 교육에는 외국인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과 고용주 등 약 40명 정도 참석해 고용주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시 준수해야 할 사항과 계절 근로 참여자가 이행해야 할 사항, 계절근로자 가족이 협조해야 할 사항 등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전반적인 사항을 교육했다.
이번 영암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계절근로자의 가족들이 현재 모두 영암군에서 거주하고 있어 근로자의 안정적인 거주를 돕고 및 긴급상황 등 발생 시에 협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영암군은 농업 인력 도입을 더욱더 공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족 초청 방식 확대 해외지자체와의 MOU 체결 검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료출처: 전남일보. 2022. 7. 10.>
농촌 인력난 숨통…외국인근로자 1763명·전년 5배
전남지역 농촌인력으로 투입할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이 18개 시군 1763명으로 확정되면서 농촌 인력난 해소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제도는 농가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간(1주일 이상) 고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가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고용인원을 배정한다. 올해는 전국 117개 시군에 1만714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했으며, 전남이 10.3%를 차지했다.
전남 배정 인원은 지난해(343명)의 5배 규모다. 지난해 전남도가 농촌 인력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에 계절근로제 개선을 건의한 것이 반영,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선으로 소규모 농가 초단기 고용, 한시적 계절근로 상시화 등이 허용돼 중소규모 농가에서도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졌다.
인력을 배정받은 시군은 가을철 농번기 등 농가의 수요 시기에 맞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올 봄철 농번기 동안 도내 농가에서 고용한 외국인근로자는 해외입국 197명, 국내체류 48명, 총 245명으로 인력난 해소에 보탬이 됐다.
하지만 제도 개선에도 기초 지자체가 외국인근로자 도입부터 고용지원까지 주도해야 하는 제도적 한계가 있어 일선 시군은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 개선된 제도가 중소규모 농가에 외국인근로자 도입 등 효과를 냈지만, 현행 제도의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이에 전남도는 법무부에 국내외 지자체 간 인력도입 업무협약부터 선발·체류·출국업무를 전담할 ‘외국인력 도입기관 설치’를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4일 “계절근로제는 인구감소, 고령화에 따른 농번기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기초 지자체의 역량만으로는 안정적 제도도입에 한계가 있어 체계적 운영시스템과 불법이탈 방지장치 등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인력배정 배제 등 과도한 제재보다 실정에 맞게 제도를 보완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가을철 농번기를 대비해 각 시군의 재배품목별 인력수요를 조사 중에 있다. 이를 기반으로 인력수급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자료출처: 국민일보. 22. 8.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잠적…고흥군 “민간인에 속았다”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해 도입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한 번쯤 들어 보셨을텐데요.
전남 고흥에서 외국인 14명이 무단이탈해 잠적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현지 자치단체와 업무 협약까지 맺고 데려온 이들인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 공장 등 수산물 가공업체가 밀집해 있는 전남 고흥군의 한 마을입니다.
지난 3월과 4월, 이 일대에서 일하던 네팔 출신 계절근로자 14명이 종적을 감췄습니다.
[김 가공업체 고용주: "전날 뭐 그만두겠다, 이런 말도 없고 그냥 일하고 일어나니까 없는 거죠."]
고흥군은 주한 네팔 대사관을 거쳐 현지 자치단체와 협약을 통해 근로자들을 데려왔다고 밝혔지만 사실과 달랐습니다.
주한 네팔대사관 측은 KBS와 통화에서 "고흥군과 네팔 카나카이시의 업무협약 체결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결과 업무협약은 대사관이 아닌 민간인 홍모씨가 현지인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고흥군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당혹스러워 합니다.
[고흥군 관계자: "네팔 쪽에서 답변이 와서 추천을 해주셨겠거니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홍 씨는 개인 사업을 위해 네팔 자치단체를 도왔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홍○○: "제가 오해받기 싫어서 그런거예요. (어떤 오해요?) 제가 괜히 걔네들한테 돈을 받고 어쩌고 그런 거시기(소문)가 날까 싶어서..."]
지난해 무단이탈한 계절근로자는 입국자의 절반이 넘는 3백 16명.
올해 상반기 강원도에서만 100명 가까운 계절근로자가 종적을 감추는 등 무단이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 김선오
<자료출처: kbs뉴스. 2022. 7. 26.>
[무안]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82명 입국
양파·고구마 재배 농가 18곳에 배정
무안군은 지난 13일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필리핀 근로자 82명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에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업종에 외국인이 90일 또는 5개월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입국하는 근로자들은 필리핀 실랑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지난 1차에 이어 2차로 입국하는 계절근로자이다.
계절근로자들은 지난 14일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고용 농가와 함께 근로기준, 근로자 인권보호, 코로나19 예방수칙 등의 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관내 농가 18곳에 배정돼 마늘 파종 작업과 양파 육묘, 고구마 수확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현재 무안군에는 계절근로자 102명이 농가 24곳에 배정돼 농작업을 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일손 부족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올해 상반기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은 2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난 6월 입국해 관내 6농가에 배정됐으며, 11월 말까지 영농작업에 종사한 뒤 출국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News in 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거배 기자
<자료출처: 뉴스인 전남. 2022. 9. 15.>
함평군, “농촌 인력난 해소”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함평군은 지난 4일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배정받은 81명의 외국인 근로자 중 13명이 먼저 입국해 관내 6개 농가에 배치됐다고 밝혔다.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3~5개월까지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하반기 계절근로자들의 대부분은 결혼이민자의 가족과 친척으로 구성돼 있으며, 앞으로 5개월 간 지역 농가에 고용돼 농작업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프로그램 참여 요건이 하반기부터 완화됨에 따라 더 많은 근로자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가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다양한 인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타지키스탄, 필리핀 테르나테시와의 협약 체결을 통해 상반기 111명의 계절근로자를 확보했으며, 비자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관내 농가에 순차적으로 배치할 방침이다.
<자료출처: 전남희망신문. 2022. 8. 5.>
완도군, 네팔 하디바리시와 협약...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완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완도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해 네팔 하디바리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수요 조사를 거쳐 하반기에 입국할 659명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며,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아 순차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단기간에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업종에 외국인이 90일 또는 5개월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완도군 네팔 하디바리시와 업무 협약...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사진=완도군] 2022.07.13 ej7648@newspim.com
또한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필리핀 근로자 24명이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앞서 군은 법무부로부터 459명을 배정받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1차로 69명, 2차로 60명이 입국한 바 있다.
이번에 입국한 계절근로자들은 완도군 문화예술의전당에서 고용주와 근로 기준, 근로자 인권 보호, 코로나19 예방 수칙 등의 교육을 받을 예정이며, 16어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입국으로 농어촌에 일손 부족 문제가 해소가 됐으면 한다"면서 "근로 기준과 인권 보호를 철저히 준수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뉴스핌. 2022. 7. 13.>

<자료출처: 전남 조선해양 인력수급 현황 및 대책. 노성호. 전남조선해양전문인력양성센터장. 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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