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실습강사가 필요한 활동지원사 양성교육
장애인 실습강사가 필요한 활동지원사 양성교육
강성휘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240708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밀착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책으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24년 7월 현재 전남지역은 74개 기관에서 5,450명의 활동지원사들이 5,70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예산 규모는 작년 대비 253억 원이 늘어난 1,524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장애인 활동지원사라 하는데 2011년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는 활동도우미로 불렀다. 이후 활동보조인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활동지원사로 부르고 있다. 도우미라는 단어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이미지와 보조인이라는 단어가 주는 전문성 부족 이미지를 씻어내는 차원에서 만들어낸 이름이 장애인 활동지원사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구체적으로 세면 등 신체활동, 세탁 등 가사활동, 복지관 이동을 비롯한 사회활동 등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장애인에 따라 서비스 욕구 또한 다양하다.
예를 들면 야외활동을 즐기는 장애인은 이동서비스에, 시각장애인은 주변 환경을 잘 설명해주는 응답서비스에, 운동에 관심이 많은 장애인은 스포츠에 전문성이 있는 활동지원사를 원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활동지원사가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
이와 관련,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이론 40시간, 실습 10시간 수업을 받는다. 교육생이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의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의사소통, 사회활동, 일상생활 지원 등 3과목 8시간 수업은 면제받는다.
활동지원사 양성교육은 다른 종류의 자격 취득에 비해 교육시간이 짧고, 시험이 없어 중장년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자격 취득에 도전하는데 이론교육과 실습교육 간 연계가 부족해 교육생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무엇보다 이론수업 후 바로 실습교육이 연결되지 않는 점이 문제다. 40시간 이론수업을 마친 후 교육기관에서 바로 이어 실습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생 본인이 실습이 가능한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찾아 실습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기관에서 실습을 책임지고 추진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 교육기관의 중개 역할에도 한계가 있다. 교육생들이 직접 실습기관을 찾기도 어렵고, 찾았다 할지라도 일부 기관은 취업을 조건으로 실습생을 받다 보니 실습 보다 실습기관 찾는 것이 더 어렵다. 도내 활동지원사 양성교육기관 3곳 중 한 곳의 경우 올 상반기 이론수업을 받은 교육생 중 겨우 16%만 실습을 마쳤다.
실습기관 입장에서는 교육비 15만원의 20% 이내에서 실습비를 받는데 이 정도 금액은 실습 대상자 섭외 및 관리, 현장에서 시범을 보이며 실습을 지원하는 선임 활동지원사 관리 등 투입하는 행정력에 비해 실익이 적고 번거로운 업무가 되어있다.
장애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일상과 사생활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공개되고, 수입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습교육 대상자가 되는 것이 늘 반가운 일만은 아니다.
교육기관, 실습기관, 장애인 실습 대상자의 환경이 이렇다보니 실습 대기자들이 밀리고 실습교육이 지체될 수 밖에 없다. 반면, 활동지원사 양성과정과 달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은 이론교육과 실습을 연속적으로 진행해 자격을 취득하는 시스템이다.
교육생 입장에서는 실습비를 별도로 지불하더라도 이론수업에 이어 바로 실습을 진행해 자격을 취득하고 일자리도 얻기를 바란다.
활동지원사 양성 이론교육과 실습의 연속성 부재, 실습생 적체, 이론수업 이수증의 장롱면허화, 교육기관과 실습기관의 소극화로 귀결되는 실습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장애인을 실습강사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실습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활동지원사 양성 장애인 실습강사 제도를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 검토했으면 한다.
현재 활동지원사 업무지침에서는 교육기관의 교육비 수납, 실습기관에 대한 실습비 지급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서비스 이용 당사자의 실습강사 참여, 실습비 수령 여부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그렇기에 정부나 지자체 의지에 따라 실습방법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
장애인 실습강사 제도는 정부나 지자체가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실습자 부담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다. 실습강사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강사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강사자격을 부여하고, 실습비를 장애인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 당사자가 동시에 장애인 실습강사가 된다면 장애인 일자리와 소득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 있다. 실습강사가 1개월에 100시간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라면 실습생 1인당 10시간씩 10명의 실습생을 교육할 수 있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면 1개월 동안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100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실습비가 문제가 된다면 정부와 지자체가 일부를 보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선배 활동지원사가 시범을 보이면서 진행하는 실습교육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일반 장애인이 실습교육 대상자가 되어 불편함을 감수하게 하는 지금의 방식보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가 동시에 실습강사가 되어 장애인 입장에서 더 풍부하고 정확하게 실습을 지도한다면 더 높은 수준의 양질의 실습이 가능하지 않을까?
장애인이 자신이 받는 활동지원서비스를 활용하여 전문성 있는 활동지원사를 양성하고, 장애인 일자리와 소득, 실습생 적체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활동지원사 양성 장애인 실습강사 제도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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