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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는 삶

임대아파트 분양가격 산출 절차 관련

ok 강성휘 2009. 8. 25. 00:34
임대주택 분양 갈등 해소되나
목포시의회 ‘임대·임차인도 법인 추천’ 조례안 발의
시 “상위법 위반 不可” … 법조계 의견차 귀추 주목

2009년 07월 06일(월) 00:00
 
공공임대 분양가 전환을 둘러싼 민원을 해소시키는 조례가 전국 최초로 목포에서 발의돼 지역민들 사이에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화제의 조례는 최근 열린 목포시의회 제279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공공건설 임대주택 분양가전환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에 관한 조례’다. 이 조례가 이처럼 관심을 끄는 것은 그동안 분양가 산정을 싸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현재 목포시 관내에서만 신안비치 팔레스 1·2차, 주공 포미타운 1차 등 7개 아파트가 분양전환중이거나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다.

시의회 강성휘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시장·군수가 선정하도록 규정된 감정평가법인 선정과 관련, 임대·임차인이 각각 1개 법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감정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임대·임차인이 각각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임대주택법(2008년 6월 22일 개정) 제21조 9항은 “감정평가는 분양전환 승인 신청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시행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목포시는 현재 감정평가법인 14개 가운데 광주·전남에 지사를 두고 있는 8개 법인을 대상으로 감사담당관실과 경찰관 입회하에 1개 법인을 추첨하고 나머지 1개 법인은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선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목포시는 임대·임차인에게 각각 1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도록 조례를 제정할 경우 임대주택법 개정취지에 반하며, 상위법령 위반으로 조례제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시의 이 같은 입장은 국토해양부 질의 결과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에 부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회신에 따른 것이다.

반면 조례를 발의한 강 부의장은 감정평가법인 선정에 있어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평가법인을 선정할 것인가는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강 부의장은 “단체장이 선정권을 행사하는 방법에 있어 민주적이고 개방적이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조례로 법인 선정과 관련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해 법인 선정시 단체장이 민주적이고 개방적으로 권한을 행사해 선정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자는 것이 근본 취지”라고 말했다.

이처럼 양측이 팽팽한 이견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의 입장도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조용안 변호사는 “임대·임차인이 각 1개 법인을 추천하는 방식은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감정평가법인 선정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감정평가법인을 선정, 의뢰하도록 정하고 있는 현행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조례제정은 불가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반해 김홍길 변호사는 “제23조는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세부적 절차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며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처럼 집행부와 시의회는 물론 법조계 판단마저도 이견차를 보이고 있어 향후 이 조례가 제정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파급효과와 함께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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