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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세라믹산업단지 주민감사청구 각하

ok 강성휘 2011. 7. 29. 17:35

목포시 연산동 세라믹산업단지 조감도

 

목포 세라믹산업단지 주민감사청구 각하

 

2011. 7. 28. 15:00 전남도청에서 열린 전라남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는

 목포세라믹산업단지 주민감사청구건에 대해 심의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여 봅니다.  

 

                                                                                                                   2011.3.30. 주민감사청구 기자회견

 

  주민감사청구인의 의견

 

목포시는 세라믹 산단을 조성함에 있어 2008. 10. 28 전남도의 당초 투융자심사결과인 “출자법인설립 및 협약체결등 민자유치 확정 후 추진”이라는 조건부 결정을 무시하고,


2009. 6. 5. 사업비 225억원, 개발방법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지정 및 변경 고시한 것은 지방재정법(제37조) 및 시행령(제41조 제1항 2호), 지방재정투·융자심사규칙(제3조 1항 2호 및 제5조 3항)을 위반한 것임.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2항, 동법 제2조5항)어긴 것임.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세라믹산업단지 진입도로로 이용될 도시계획도로를 제외하여 분양가를 편법으로 낮게 계상하고 있음.

 

 

                                                                                                                                 2011.7. 목포시의 답변자료

 

 목포시의 견해

 

세라믹산업 진흥은 중앙정부와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목포시는 여기에 소규모 단지를 조성해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임.


청구인이 주장하는 당초 투·융자심사의 결과 대로 이행치 않았다는 점은 사실과 다름. 당초 심사대로 추진하였으나 민자유치가 성사되지 않고, 단체장 재량으로 사업방법 변경고시가 가능하여 불가피 개발방법 등을 2회에 걸쳐 변경고시 하였으며, 이에 전라남도 투·융자 재심사 대상이 되어 이를 거친 사항으로 당초 투융자 심사 결과를 위반한 것이 아님.


진입로 제척의 경우 세라믹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 이전에 세워져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처음에는 단지조성계획에 넣었으나 분양가 인상의 문제가 있어 이를 낮추기 위하여 건설과 소관으로 별도의 시비로 추진코자 제척한 것이고, 사업규모상 중앙정부 협의 대상이 아니며, 전남도 보고는 시기마다 이행한 사항으로 문제가 없음.

 

 

                                                                                                                     2011.7.28. 연산동사무소 주민대책위

 

 현지 주민들의 의견

 

주민감사청구는 세라믹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현지 주민들의 오랜 피해 등을 모르는 행동으로 주민의 입장과 현실을 먼저 보아야 함.


목포시가 세라믹 산단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사업지구에 포함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을 비롯한 각종 기회비용 손실 등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으므로 신속하게 보상을 추진할 것을 희망.


민주노동당이 기자회견, 감사청구 등을 하여 보상협의 및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으므로 감사청구를 철회하기를 희망하고,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주민 직접 행동.

 

 

                                                                                                        2011.7.29.광주일보 기사

 

 전라남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심의결과 

                                                                                                                 

주민감사청구 최소 인원인 180명을 충족하고 총 199명의 서명이 정확한 것으로 파악되어 인원은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주민감사청구의 사유와 관련하여 법적 소송 등의 사법 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청구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그러나 감사청구사유에 명시된 목포시가 당초 심사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은 부분, 중앙정부 협의 및 전라남도에 보고하지 않은 부분, 단지 진입로를 당초 계획에서 제척한 점 등에 대해서 별도의 판단을 하였음.


- 우선 사업방법 변경고시는 사업규모상 시장의 재량범위에 해당되어 문제점이 없고,

- 전라남도 투·융자 재심사는 올 7월 20일 재심사를 실시하여 조건부 승인을 얻었으며,

- 중앙정부 협의의 경우 목포세라믹단지 부지면적은 중앙정부 협의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 전라남도 보고의 경우도 이행되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 진입로 제척은 분양가 인하를 통한 기업유치를 도모한 사항으로 오히려 산업단지 개발의 실효성과 공익성을 강

   화한 것으로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정행위로 보기 어려움.


결론적으로 감사청구의 형식적 요건은 갖춰졌으나 청구인 의견과 목포시 답변 사항 확인의 결과 주민감사청구 "수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목포시의 행정행위가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각하"함.


 

 

 낀 점

 

주민감사청구에 이르게 된 이유는 목포시가 당초 개발계획 변경고시를 할 때 시의회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설득의 노력이 부족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됨.


특히 주민감사청구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수 주민들은 모르는 가운데 시가 일부 주민에게 보상을 시행한 것도 의혹의 소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임.

 

전남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 각하 이후 시는 보상대상 주민에 대해 신속하게 협의 및 보상을 실시하고, 도도 융자 승인한 98억원의 지역개발기금을 신속하게 시에 전도하여야 함.


감정평가를 한지가 1년이 넘었으므로 재평가(재감정)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며, 재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주민에 대해서는 작년 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협의를 추진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