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의 불법성
2010년 12월 1일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서울시의회에서 무상급식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오세훈 시장은 다음날부터 시정질문에 출석하지 않는 등의 행태로 시의회의 결정을 비토했다. 이어 21일에는 시의회에 무상급식조례 안의 재의를 요구했고, 시의회는 같은 달 30일 이를 재의결하여 시로 이송했다.
이에 따라 오세훈 시장은 재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에 대해 2011년 1월 4일까지 공포를 해야 함에도 이를 공포하지 않았다. 이에 6일 서울시의회 허광태 의장(민주당)은 무상급식 조례안을 직권으로 공포했고, 조례안은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되게 되어 있었다.
조례안은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올해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은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세훈 시장은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중장기 계획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수립해야 하는 등 조례는 헌법상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시의회의 결정에 거부하며 조례를 집행하지 않고, 반대로 이를 대법원에 제소 했다. 그러나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르면 재판중인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급식문제는 법령상 교육감 권한이자 의무인데 급식을 시장에게 전가했다는 점, 급식경비 지원과 같은 예산편성권은 시장의 재량권인데 침해했다는 점, 법령상 의무사항이 아닌 급식지원센터 설치를 강제했다는 점” 등 3가지 이유를 들어 소를 제기했으며, 그 결과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주민투표를 강행하고 있다.
헌법 제3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무교육의 내용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하고, 주민투표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시의회의 정상적인 입법결정을 악의적으로 뒤집은 변호사 출신 오세훈 시장의 반복지, 반서민, 반교육적, 불법적 주민투표를 반대한다. 1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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