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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투표가 "나쁜 투표"인 이유

ok 강성휘 2011. 8. 20. 11:20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나쁜 투표'인 이유 

110803 민주당 교육전문위원실 

 

❐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나쁜 투표인 이유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잔인한 투표

  -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투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1/3 이상의 투표 참여와 과반수 찬성이 나오면 서울시 무상급식은 중단

  -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을 공약한 이후 2011년 전국 229개 시군구중 181곳(약 80%)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는 유치원과 고등학교도 무상급식 실시

  -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반대로 초등학교 1~4학년에게만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5~6학년에게는 실시하지 못해 5세훈 학년 발생

 

오세훈의 대권야욕을 위해 182억원을 쏟아 붓는 혈세 낭비 투표

  - 전국 초등학교 80%가 무상급식하는 데 서울시장만 유독 ‘아이들 무상급식 안된다’며 아이들 밥그릇 빼앗는 주민투표 강행

  - 집중호우로 서울시에서 8월 1일 현재 16명이 사망하고 엄청난 피해와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시민․경찰․민간 봉사단체 등이 수해복구에 안간힘을 쏟는 데 182억원을 들여 아이들 밥 그릇 빼앗는 주민투표 실시

  - 주민투표에 퍼 붓는 182억원이면, 

    ⇒ 서울시 초등학교 1~6학년 전학생이 15일간 먹을 수 있는 점심값

    ⇒ 방학중에 점심급식을 지원받지 못하는 결식아동 43만명에게 5천원의 점심값을 8일간 제공할 수 있는 예산

  - 주민투표에 들어가는 182억원은 결국 오세훈의 대권 야욕을 위한 1인극에 쓰여지는 비용

 

가난한 아이들을 낙인찍는 투표

  - 무상급식이 중단되면 저소득계층은 가난을 증명하고 급식비를 지원받아야 함.

  - 급식비 지원받는 학생은 학교에서 가난한 아이로 낙인 찍혀 치유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성장하게 됨.

 - 결식아동들은 신장과 체중면에서의 발달 저하는 물론이고 정서와 심리적으로도 부정적, 특히 집중력과 자신감 결여, 책임감 부족, 열등감, 우울증, 불안 등 심각

  - 교과부 조사 학생성장지표를 보면, 결식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약 0.2~7.3% 정도 더 작게 나타남.

  - 오세훈 시장이 말하는 소득계층 하위 50%에게 급식비 지원은 급식비 안 내는 잘사는 집 아이, 급식비 내는 가난한 아이로 아이들을 구별짓고 차별하는 행위

 

아이들의 자아존중감을 무너뜨리는 비교육적 투표

  - 무상급식의 핵심은 아이들이 부모의 경제적 형편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키우고 인격과 자존심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

  - 아이들을 낙인찍는 것은 자아존중감을 무너뜨리고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 마음과 영혼에 상처를 받은 아이들은 건강하게 성장하기 어려움.

 

 

※ 친환경 무상급식 한마당 어린이들의 수상작

 

서울00초 4학년 오00

 

♤ 친환경 무상급식 고마워

 

가난하다고 놀리는 아이들 때문에

할머니도 울고 나도 울었는 데

무상급식아! 고마워 우리집 도와줘서

친환경 채소야 반가워,

아침밥 안 먹고 급식만 기다리는 내 마음 아니?

... 이하 생략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투표

  -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관해 주민투표 청구, 주민투표 청구 서명과정에서 사망자․이민자도 서명하는 등 대리서명․명의 도용, 위법 행위,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들러리로 만드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위법으로 얼룩진 관재 선거

 *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1호는 ‘재판 중인 사항’에 관해서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에도 서울시장은 서울시 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놓고도 주민투표를 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

 * 주민투표법은 제7조 제2항 제3호는 예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해 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주민투표를 허용할 경우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중 하나인 예산에 관한 권리의 침해 발생

 

 

 

❐ 무상급식을 해야 하는 이유

 

① 균등하게 무상으로 교육받을 권리 보장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헌법 제31조 제1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해야 함(제31조의 제3항)

  - 의무교육기관의 무상급식을 우선적으로 실시, 학교급식은 단순히 먹을거리 제공이 아니라 펑등한 식생활, 평생 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는 공교육의 일환

 

② 학생들의 건강권과 인권 보호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6조, ‘모든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한 기본 권리를 갖고 있으며, 가능한 최대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기르는 교육 환경 조성

  - 심신이 건강하고 자아존중감이 강한 아동청소년을 육성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것

부잣집 자녀와 재벌 손자까지도 무상급식 해야 하는 이유

  - 헌법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차별하지 않는 평등 정신을 배우도록 하기 위한 것

- 의무교육기관에서 부모의 능력에 따라 수업료, 교과서 대금은 물론이고 급식비를 내라 하면 이는 아이들을 경제력으로 차별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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