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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확대에 불과한 정부의 9.8 등록금 대책

ok 강성휘 2011. 9. 11. 23:23

 

 

 

 

명목 등록금 인하는 빠지고, ‘달래고 보기식’에

 

과한 정부의 등록금 대책

 

 

9월 8일, 정부가 살인적인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재정 1조5천억원을 마련하여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환영하지만 당초 정부 한나라당의 반값등록금은 또 다시 실종되어 매우 실망스럽고 반값등록금 대책을 간절히 기다리는 대학생들과 학부모를 또 다시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

 

학생들의 등록금 실부담액 50% 인하를 통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서는 약 5조7천억원의 재정이 필요하고 대학의 자구노력을 감안해도 4조7천억원의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국가재정 1조5천억원 확보는 턱 없이 부족하고 소득연계형 장학금 지급만으로는 300만 대학생들과 가족이 겪는 등록금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약속한 명목등록금 인하도 실종, 이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기만 행위이고 집권 여당으로써의 책임도 통감하지 못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지난 6월 한나라당은 연차적으로 명목 등록금을 인하하겠다고 발표했고(2012년 1조5천억원 확보하여 15%인하, 2013년 2조3천억원으로 24%, 2014년 3조원으로 30% 인하), 6월 여·야 영수회담에서도 “등록금 인하와 대학구조조정”을 약속한 바 있다.

지난 9월 5일 국회 여야 6인 회의’에서도 여야 모두 정부 재정지원을 명목 등록금 인하 재원으로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정부는 결국 이를 묵살한 것이 되었다.

9월 8일 정부여당이 발표한 ‘소득분위별 차등등록금’은 현재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등록금 총액의 10% 장학금 지급 규정을 소득연계장학금 지급으로 수정 법제화만 해도 1.4조원의 소득연계 장학금이 가능한 내용에 불과하다. 

❐ 뿐만아니라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대책은 당장 ′12년도에만 해당되어 임시방편적이고 지속가능성도 희박해 이는 일단 ‘달래기 보는식’에 불과하다.

반값등록금을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 마련이 관건이고 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지원법’이 제정되어야 하나 정부는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어서 ′12년 이후 등록금 지원은 앞날이 불투명하다.

고등교육재정지원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일반회계를 투입하는 것은 장학사업비 형태로만 지급되어 명목 등록금 인하 효과를 낼 수 없고, 장학금 형태로 대학에 돈을 지원하게 되면 대학 전체에 대한 감사와 대학회계의 투명성 등에 대한 감시 기능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일반회계의 경우 안정적 예산편성이 어려워 매년 정부재정상황에 따라 그 규모가 흔들릴 수 있어 당장 ′12년 이후 대책 또한 없다.

정부의 등록금 대책은 학부모들과 대학생들이 간절히 바라는 반값등록금 대책으로 다시 보완되어야 한다.

리 국민의 약 90% 이상이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고 약 90%의 국민이 ‘반값등록금에 찬성’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획기적인 완화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9월 8일 정부 등록금 대책은 대학의 자구노력을 감안하더라도 일부 소득분위를 제외하고는 미미한 지원에 그치는 것이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추가감세 완전 철회로 최소 1조원 이상의 추가재원을 통해 2.5조원 이상의 재원을 명목등록금 인하에 사용해야 하며, 등록금 총액의 10% 장학금 규정을 소득연계장학금으로 법제화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값등록금의 근거 마련과 안정적 재원 확보를 담보하기 위한 ‘고등교육재정지원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한편 추가감세를 완전 철회하면 1조3천억원 정도의 재원 마련 가능하다. 정부가 제시한 추가감세 부분철회로 △1조3천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나 이를 완전 철회할 경우 1조3천억원의 조세 수입 확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