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노믹스의 실패, 부자감세 철회
o 9월 7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회 귀빈식당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과표 구간에 대한 추가감세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o 내용을 보면 소득세는 8,800만원 이상 최고 과표구간에 대한 인하를 중단하고, 법인세는 500억원을 초과하는 최고과표 구간을 신설하여 22% 세율을 작용하고, 2억~500억원 구간에 대해서는 20%로 인하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소득세율 인하 철회>
과세표준 |
현행 세율 |
감세 철회 세율 |
~1,200만원 |
6% |
6% |
1,200~4,600만원 |
15% |
15% |
4,600~8,800만원 |
24% |
24% |
8,800만원~ |
35% → 33%(인하 예정) |
35% |
<법인세율 인하 철회>
현행 |
감세 철회 |
세수 비중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2억원 |
10% |
~2억원 |
10% |
2.9% |
2억원~ |
22% → 20% (인하 예정) |
2억~500억원 |
20% |
34.5% |
500억원~ |
22% |
62.6% |
o 법인세 감세 철회(중단)로 2조 40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되는 등 전체적으로는 3조 5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o 현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08년부터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추진해 왔으나 같은 해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무산됐고, 2009년에는 부자 감세 철회 논란으로 이어졌다. 결국 지난해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 구간 세율을 2012년부터 각각 2% 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소득·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나 결국 재정위기 현황 및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감세 추진 3년 만에 감세추진을 중단하였다.
o 정부와 여당의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 과표 구간에 대한 추가감세 중단 합의는 MB정부 출범 이후 4대강 사업을 비롯한 무분별한 재정지출과 함께 지속적인 재정적자를 초래하였던 주요 요인을 제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o 아울러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보육․의료 등 복지투자에 필요한 재원 마련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o MB노믹스 상징이었던 부자감세 철회는 정부 스스로 MB노믹스가 실패한 정책임을 자인한 것으로 지난 3년간 부자감세를 강행하여 계층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데에 대하여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o 한편 300대 대기업 대부분이 해당되는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세 과표구간을 신설하여 22%의 세율을 적용하고 2억원~500억원 과표구간에는 20%로 인하된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완전한 감세철회가 되지 못했다.
o 법인세의 감세이전 25% 세율을 회복하는 것을 진정한 의미의 부자감세 철회라고 볼 때 이번 9월 7일 당`정`청의 부자감세 철회 합의는 실제로는 추가감세 중단 합의의 수준이며, 반쪽짜리 불완전한 부자감세 철회로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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