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글로벌 매력도시

더불어 사는 삶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생각해 본다.

ok 강성휘 2011. 9. 13. 12:08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생각해 본다.

 

8월 20일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 구성지구와 부동지구가 있는 전남 해남군 산이면 6개 ‘리’ 지역에 지정되어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43.8㎢가 전면 해제되었다.

 

이에 따라 그간 토지 거래시 제약을 받았던 6개월 거주지 요건 및 토지이용의무 등의 요건이 없어져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토지를 거래할 수 있게 돼 개인의 토지거래 및 이용이 활성화되어 해남군의 경우 세수증대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해 해남군은 “토지거래허가가 해제된 지역의 부동산 거래동향을 분석해 투기적 거래가 성행할 경우에는 허가구역 재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다른 시각에서는 “J프로젝트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

 

한편 전라남도 투자정책국 관계자는 “허가구역 해제는 두 차례의 연장 등 법이 허용하는 제한기한 7년을 모두 채워 법적으로 더 이상 연장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J프로젝트 사업 추진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사례를 비롯해 최근 몇 년간 전남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대폭적 해제되어 왔다. 이러한 현황은 전남의 미래라며 장밋빛 청사진으로 수없이 되뇌어온 각종 개발계획과 무관하다고만 볼 수 있을까?

 

전남도의 자료를 보면 2009년 3월 J프로젝트 일부구역 및 신안군다이아몬드제도를 포함한 11개 지역 1,85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였고, 2010년 7개 지역 62㎢에 이어 올해는 11개 지역에 23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였다. 3년 사이 총 2,153㎢를 해제 해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1개 시군에 걸쳐 13개 지역 98.1㎢가 남아 있게 되었다.

 

특히 국민의 정부 또는 참여정부 시기에 의욕적으로 시작된 J프로젝트 및 신안다이아몬드제도, 무안기업도시 등 전남 3대 대형 프로젝트 지역 모두 최근 3년 사이에 해제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된 점은 단순히 지정 기한 도래에 따른 일로만 치부하기에는 생각해 볼 면이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은 부동산 투기 등을 억제하면서 대형 국책사업 등을 원할히 추진코자 하는 것인데 허가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현실에서 그러한 계획이 성사되지 않았다거나,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졌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산저축은행 등의 투기자본이 투입되어 환상을 심어줬다 물거품이 된 신안다이아몬드제도 개발계획처럼 그간 정밀한 타당성 검토 없이 현실성 없는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나치게 넓게 지정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원성을 불러 일으키고 또 한편에서는 허가구역 지정 후 해당 지역의 개발 청사진을 현실화시키기 못해 지역발전을 저해한 책임은 전라남도라고 예외일 수 없다.

 

계속되는 대형 개발사업의 좌초와 답보, 그리고 이어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 동전의 양면으로 생각된다.

 

많은 경우 그래왔듯이 대형 개발계획이라는 그림에 주민은 들어 있지 않다. ‘빛좋은 개살구’, ‘장밋빛 청사진’을 ‘희망’으로 둔갑시키는 신기한 마술을 늘 경계할 일이다.

 

 

110912화 전라남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관.hwp

www.jproject.go.kr

110912화 전라남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관.hwp
0.7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