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작은도서관 갈 길 멀다!
"아파트 도서관, 그런 게 있었나."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작은도서관'을 두고 하는 말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제5항에 의하면 2006년 이후 준공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는 33㎡(10평) 이상의 작은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열람석은 6석, 도서자료는 1천권을 넘어야 하며, 설치는 건설사가, 운영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맡는다. 지난 1995년 이후 2005년까지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다가 2006년 이후부터는 300세대 이상으로 강화됐다.
전라남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준공된 전남 도내 작은도서관 설치 대상 공동주택은 73개소이나 법령을 위반하여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곳이 32곳이다. 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지 않은 32곳을 포함 59%인 43곳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지자체로부터 한 푼도 지원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내에 설치된 문화복지 시설이지만 미래세대를 위한 핵심적인 시설인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경로당과 비교해 크게 대비된다. 공동주택 내의 경로당은 운영비와 난방비를 비롯하여 각종 프로그램의 지원과 함께 최근에는 점심 식비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전남 도내 대다수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은 서류상, 형식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입주자 대표회의 및 지자체의 무관심이다.
지자체는 공동주택 사용검사 및 승인 시에 작은도서관 설치를 확인할 뿐 실제 운영되는지 여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인력과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창고 등으로 사용한다.
작은도서관은 여타 일반 도서관과 다르다. 단순히 책 빌리고 읽는 곳이 아니라 친구들 만나는 곳, 퇴근하는 엄마를 기다리는 곳, 책도 읽고 노는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관심과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에 지자체의 예산 및 인력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인허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놓았다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공동주택 관리비에서 작은도서관 운영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주택법 등 관련 규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남도와 시·군이 일정비율로 도서구입 및 인력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입법도 필요하다.
한편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 순천시와 나주시, 광양시의 경우 매년 800만원-1000만원 사이의 도서구입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무안군의 경우도 200-300만원 가량의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 22개 시·군 중 4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18곳의 지자체는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에 대해 한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
목포시를 필두로 일부 시·군에서 일반주택단지 등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예산과 인력에 비해서도 이미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 공동주택 내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투자는 인색하다 못해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는 모양새이다.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은 책만 보는 곳이 아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모여 즐겁게 사람과 책을 만나고 문화를 누리는 생활공간이다. 골목길 문화 인프라로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주민과 지자체의 관심과 투자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110912화 전라남도 공동주택내 작은도서관 설.hwp
'더불어 사는 삶'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호고속 노동조합 파업 풀고 복귀 (0) | 2011.09.13 |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생각해 본다. (0) | 2011.09.13 |
MB노믹스의 실패, 부자감세 철회 (0) | 2011.09.12 |
장학금 확대에 불과한 정부의 9.8 등록금 대책 (0) | 2011.09.11 |
감동이었던 한명숙 전총리 목포 특강 (0) | 2011.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