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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예산 국고지원 확대하라!

ok 강성휘 2011. 10. 31. 19:27

 

사회복지예산 국고지원 확대하라!

 

오늘 전라남도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비의 국고지원 증액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장성출신 윤시석의원은 건의안에서 “사회복지수요와 복지예산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국고지원율이 지나치게 낮고, 지자체의 자체수입도 취약한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맞게 복지분야의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할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윤시석의원에 의하면 “최근 7년간 전남도의 사회복지예산은 매년 12.3% 증가한 반면 총예산은 6.7% 증가하여 복지예산 증가율이 2배 이상 높고, 2011년도 전체 예산 중에서 복지예산이 28.5%를 차지하고 있어 자체사업 추진에도 한계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날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4대강 사업 등의 예산을 줄이고 복지분야 국고지원예산을 증액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할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을 철회하는 것도 동시에 필요합니다.

 

 

최근 보편적복지 주장을 MB정부와 한나라당은 복지포퓰리즘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만 OECD국가들의 GDP대비 복지지출 현황을 보면 MB정부의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보편적복지는 시대정신입니다 정부가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기는 것만으로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비 지원 상향촉구 건의안

 

 

전라남도의회는 급속한 노령화와 소득의 양극화 현상으로 사회복지 수요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회복지 수요를 총족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남지역의 재정자립도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13.5%로 전국 평균 51.9%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복지수요는 전국 평균 2배 이상을 웃돌고 있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크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7년간 전라남도의 복지예산 증가율은 2배 이상 높고 2011년 복지예산은 1조 4,913억원으로 전라남도 전체 예산 5조 2,344억원의 28.5%를 차지하고 있어 자체사업 추진에도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복지재원을 지방자치단체 재정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는 법령이 정한 기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도 어려운 실정인가 하면 재정력이 충분한 자치단체는 기본적인 서비스 외에도 자체재원으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간 복지서비스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여 국민통합을 해치고 지역간 위화감 마저 조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적인 복지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현법에 규정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에도 역행될 뿐만 아니라, 공정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현 정부의 국정 방향과도 결코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역간 모든 국민이 골고루 균등한 복지서비스를 제고 받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을 감안하여 복지재원을 차등 지원해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복지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사업비 등을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영`유아 보육료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도입 등 다양한 복지정책이 시행되면서 현행 방식으로는 열악한 지방재정이 버텨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각각의 자치단체별 재정력을 감안하여 국가 복지예산을 상향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노령연금, 의료급여, 영유아보육비 등 국가사업에 대한 지원비율인상을 요구한다.

 

2. 자치단체의 재정력 등을 감안하여 사회보장비 지수보다 주민 1인당 사회보장비 반영 및 시군과 자치구를 별도 그룹으로 분리한 지역간 차등보조율제를 적용한다.

 

3. 2005년부터 시행 중인 지방이양사업(분권교부세사업) 90개 사업 중 사회복지사무 52개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와 예산규모가 크고 국가사무의 성격이 강한 복지사무는 우선적으로 국가사업으로 환원한다.

 

* 10개 사업 : 장애인복지관 운영, 재가노인복지시설 개보수`운영, 아동시설 운영, 아동급식,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장애인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4. 열악한 지방재정 부담 가중 해소 및 지역간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가칭 “복지교부세” 신설을 제안한다.

 

2011. 10. 31.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