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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에 대해

ok 강성휘 2011. 12. 27. 01:32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에 대해

 

전농 등 농민단체에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11월 전남도청 앞에서 열렸던 농민집회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농민들의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요구를 현장에서 접하기도 했습니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의 기초식량 보장체계를 구축, 시행하자는 것으로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 체계를 국가가 책임지고 구축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우선, 기초농산물 중 주식 비중이 높은 쌀․보리․밀 등 곡물류를 정부가 직접 수매하고, 쌀 공공비축제도를 폐지하고 직접수매제도를 재도입하자는 것과 고정직불금제도를 유지하되 변동직불금(3~5ha 상한제 도입 및 단가인상)는 폐지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콩, 옥수수, 채소 등은 품목별 생산량의 50% 이상은 농협과 계약재배를 싫시하되, 가칭 ‘국민기초식량보장위원회’에서 정부의 직접수매 여부를 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수매물량과 생산비 기준 수매가격은 ‘국민기초식량보장위원회’서 미리 결정하되, 가격상하한제를 도입하여 채소류 등 농산물에 대해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하거나 떨어졌을 때 가격안정기금을 통해 정부가 개입하여 가격안정 및 손실을 보전토록 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매물량, 가격 등을 결정하는 ‘국민기초식량보장위원회’는 정부, 농협,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및 전문가로 구성하고, ①수매품목․수매물량․수매가격 결정 ②기초농산물 생산비 조사 및 발표 ③상․하한가격 결정 ④저소득층 등 기초농산물 지원프로그램 결정 및 시행 ⑤식량자급률 목표수립 및 추진계획 을 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에 소요되는 재원은 AMS(감축대상보조 한도 : 1조4,900억원)를 주요곡물의 수매자금에 전액 사용하고, 나머지 ‘변동직불금 예산’(2011년 9,880억원)과 ‘농안기금’을 개편하여 사용하며, 최소허용보조금(품목별생산액 10%內 : 약 4조원)을 활용하여 재원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연계제도로서 농업재해보험과 가입률을 높여 연계 보상하고, 품목연합조직을 활성화하며, 객관적인 생산비를 정기적으로 발표하며, 허용보조 직불제도 확대 등이 뒤받침 되어야 한다고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전농이 제안하고 있는 이러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의 취지는 국가의 식량주권을 강화하고 농민들의 권위를 높이면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먹을거리를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생각하며,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농업정책을 전면 개편해야 하는 견해로 많은 토론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단시일 내에 실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수매제는 WTO(세계무역기구) 체제하에 감축대상보조금(연 1조4,900억원 한도, DDA현상 타결시 더 감소 예상)을 사용하여 기초농산물 수매를 모두 포함할 경우 한도 초과가 쉽게 예견됩니다.

 

더욱이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으로 보고 있는 감축대상보조금, 최소허용보조금은 WTO에서 정한 한도를 말하는 것으로 재원이 될 수 없고, 농안기금을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집행중인 사업을 축소․중지해야 하므로 신규재원은 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재원마련 방안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수매제도는 기초농산물에 대해 정부가 매입을 책임지게 되므로 적정수요량을 넘는 과잉생산을 유발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한 과다한 재정소요 발생과 자립경영 능력 저하 등 농업 경쟁력 제고와 배치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식량주권과 국민기초식량 보장을 위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토론이 시점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