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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와 물산업 민영화

ok 강성휘 2011. 12. 19. 01:27

 

 

한미 FTA와 물산업 민영화

 

 

한미 FTA에서 상하수도를 포함한 환경서비스는 정부가 언제든지 규제를 강화하거나 공공독점을 할 수 있는 ‘미래유보’로 분류돼 있습니다.(※미래유보: 무제한 유보라서 규제를 더 강화<개방 축소>할 수 있음)

 

그러나 이와 함께 “관련 법 규정이 사적공급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사인간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해당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이 있어, 만일 우리나라 상하수도법이 위탁 등 민영화를 통해 사적 공급을 허용하면 여기에는 미래유보 조치가 적용되지 않고, 한미 FTA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미국과의 FTA 또는 투자협정으로 공공서비스를 개방한 나라들은 예외없이 공공요금의 급등과 시골지역의 서비스 중단사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특히 철도․에너지․상수도와 같은 네트워크 산업에 도입되고 있는 추세인 ‘위탁’과 ‘공사화’는 기업들의 새로운 민영화 전략으로서, 시설매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적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적당한 방법이면서 동시에 재정이 수반되는 투자는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하고, 수탁 기업은 이윤만 챙길 수 있는 수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90년대 초중반부터 상수도 민영화 정책을 실시한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 남미의 경우 모두 시설매각이 아닌 지자체별 위탁 형태의 민영화를 추진했습니다.

 

위탁은 한국처럼 공기업으로 위탁된 경우도 있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초국적 자본과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위탁한 경우도 있는데 결국 남미 전역에서 요금 폭등, 공급 중단, 수질 악화와 대중 봉기 등 사회적 재앙을 유발해서 지금은 진보적인 정권수립의 영향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재국유화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행 「수도법」제23조 1항은 ‘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36조에서 ‘수도시설 수탁기관’으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지방공단 및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자인법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에 따른 건설부문 상하수도 및 환경분야와 환경부분 수질 관리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법인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 상하수도 및 환경분야와 환경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가 수도시설을 수탁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언제든지 위탁방식의 민간 기업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명박은 정권 초기부터 서비스산업 육성이라는 명목하에 환경부를 통해 수돗물민영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대다수 국민들과 공공부문 노조,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인해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 날치기 통과되고 및 협정이 체결된 현 시점에서 수도시설을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경우 한·미간 미래유보조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남미와 같은 물값 급등, 지방 서비스 중단과 같은 문제가 우리도 현실화 될 수 있습니다.

 

물산업 민영화에 대한 세밀한 모니터링과 철저한 감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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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은 물산업 민영화와 관련하여 참조가 될만한 사항을 퍼온 글입니다.(kimsungs5846님의 블로그)

 

수돗물 민영화, 이미 실패한 정책! - 세계적으로 시영화/국유화가 대세!

 

■ 우리나라의 예

한국수자원공사와 관리운영비로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는 논산과 정읍

2004,5년에 각각 민간위탁을 시작한 논산과 정읍의 경우 사업 초기에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전폭적 지원으로 흡족했지만 3-4년이 지난 지금은 사정이 약간 다릅니다. 시 당국자와 수자원공사는 시민들의 불만을 의식해 사업 초기에는 적은 관리운영비를 책정하지만 3-4년 후부터는 큰 폭으로 관리운영비를 올립니다. 논산시의 경우 5년 만에 최초로 2007년 영업 이익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정읍시의 경우 너무 큰 폭의 관리운영비 인상으로 인해 현재 물가인상으로 인한 상승분에 대해 지불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탈리아

환경부가 벤치마킹 하겠다는 이탈리아에서는 민영화로 수도가격 가정집에 한 달에 20만원(1년  요금이 1500유로, 240만원), 카페는 3년간 수도요금 900만원이 부과되었으며 민간위탁되기 전보다 요금이 380% 상승, 이는 휘발유보다 더 비싼 가격입니다.

이탈리아는 95년부터 02년까지 수도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하여서 전국을 92개 광역 수도권으로 묶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시설은 지방정부 소유하고 경영 책임은 기업이 하는 방식입니다. (차이점 - 수도회사 지분 51%를 지방정부 소유로 하고 49%는 기업 소유로 하는 구조 - 그럼에도 기업체에 지방정부가 휘둘리고 있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체가 물 공급회사의 지분을 99%까지 갖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현재 식수나 음식물에 쓰이는 물은 따로 사서 쓴다는 걸로 보아 민영화 후 수돗물의 품질은 떨어진걸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 필리핀

수도민영화로 수도요금이 400%상승했습니다. 그 중 마닐라는 97년 사유화 후 요금은 500~700% 상승됐습니다. 2003년 콜레라가 발생, 600명이 감염됐고 7명이 사망했습니다. 일반 가정집에는 하루 4시간만 물 공급이 시행됐습니다.

 

■ 영국

영국에서는 수도요금은 450% 오르고 기업이익은 692% 상승했으며, 해당 기업의 최고경영책임자의 급료는 708% 올랐습니다. 90년에서 97년까지 10개 물회사의 이익은 147% 증가했죠.


최초 5년간 단수 가정은 3배로 증가했고 94년에만 1만8636가구가 단수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질병은 6배로 늘어, 영국의사회는 민영화가 건강피해를 가져왔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영국 환경청은 자국의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기업으로 주요 '물 기업'들을 언급하고 수돗물 누수와 폐수 불법방류 등 법규위반 혐의로 '물 기업'들을 260여 회의 걸쳐 고발(128차례 기소됨)하기도 했습니다.

-요크셔 지역 민영화 이후 대대적인 인원 감축 및 구조조정, 저수지 퇴적물제거, 수도관 유지관리 같은 장기적 사업 중단,  그 결과 가뭄이 발생하자, 헬리펙스와 같은 지역에서는 6개월간 단수, 주민들은 공공수도에서 물을 받아나르거나,  인근 슈퍼에서 생수를 사서 마심, 주민 상당수가 친척집에서 기거하기도 했습니다. 

 

■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요금이 150% 상승하는 한편, 수질은 악화되었습니다.

프랑스의 다국적 기업… 물 시장 70% 독점 // ‘수에즈’와 ‘베올리아워터’, 그리고 ‘템스워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프랑스에 본사를 둔 수에즈와 베올리아워터가 세계 민간 수돗물 공급 시장의 70%를 독점하고 있는 ‘물 산업의 왕들’입니다. 이들은 한 나라 또는 지역의 상·하수도 서비스, 하수도 처리, 물과 관련한 공사, 해수 담수화 등의 분야에 진출해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초국적 물 기업은 그로노블 시장 선거자금을 1900만 프랑 제공해 부정부패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심한 사실은 우리 정부가 상수도 민영화의 예로 자주 드는 상수도 민영화의 본고장 프랑스 파리는 내년부터 수도 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수도를 다시 시영화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역주행 하는 이명박 정권의 모습을 우린 보게 됩니다.

 

■ 인도

인도의 케랄라주에서는 물독점에 항의해서 코카콜라사에 대항한 보이콧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일부가정은 수입의 25%를 물에 지불해야 하는 상황도 생겼습니다.

 

■ 가나

가나에서는 물을 시장가격으로 파는 것을 강제하는 세계은행/IMF의 방침 때문에 빈곤층은 수입의 최고 50%를 물을 구입하는데 쓰지 않으면 안됩니다.

 

■ 멕시코

수도민영화와의 관계는 씌어있지 않지만, 멕시코의 마키라도라(미국경과 가까운 공업지대)에서는, 음료수 부족으로 젖먹이나 어린이들이 코카콜라나 펩시콜라를 마시고 있습니다. 멕시코 청소년들의 비만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는 것이 주 내용이었는데 심각한 비만의 주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생수없는 학교였다고 합니다. 한참 뛰어 놀 나이에 깨끗한 생수가 공급되지 않으니, 애들은 그저 음료수를 입에 달고 살고, 그것이 비만으로도 연결된다는 것이란 거죠.
자본과 권력이 결탁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수많은 민중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며 타당한 말입니다.

 

■ 미국 애틀란타시
2003년 1월 시 당국은 1998년에 맺었던 최대 규모의 물 사유화(privatization) 계약을 폐기했습니다. 계약 직후 물기업은 시 당국에 추가 투자를 하려면 800억원을 더 내 놓으라고 요구했죠. 기업이 지출하지도 않은 비용 370억원을 청구했고, 시는 이 가운데 160억원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상하수도 구조 개선 약속은 지키지 않았죠.  700명의 종업원을 300명으로 줄였는 데도 비용 절감의 청사진은 휴지조각이 되었고, 하수처리 비용은 매년 12%씩 올라갔습니다.

 

■ 요하네스버그 알렉산드리아
요금을 제때 내지못한 빈곤지역에 수도 단수,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못한 주민들이 콜레라, 설사에 시달리고, 주민중 네명이 콜레라로 사망했습니다

 

■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에 들어갔던 수에즈는 계약 의무를 위반하고 새로운 하수처리장 설치를 방치하여 95퍼센트 이상의 도시 하수가 그대로 리오 델 플라타강으로 쏟아져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지역은 민영화후 잦은 단수와 2000년 수돗물에서 독성 박테리아가 쏟아져 나오는 극사태가 발생, 공중보건 관리가 "25년 동안 일해왔지만, 가장 끔찍한 물위기"로 표현했습니다.

 

■ 우루과이

우루과이 말도나도 지역도 수에즈 자회사에 2000년 사유화 됐습니다. 그 후 요금이 10배 인상되고 수질이 악화되자 2002년 '물과 생명수호를 위한 전국 위원회'를 구성, 국민투표 발의 65% 지지를 얻어 헌법에 물 사유화 금지조항을 신설했습니다.

 

■ 캐나다
미국 기업은 물부족지역인 캘리포니아에 물을 판매하기위해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로 부터 물을 수입하려 캐나다 기업인 Snowcap와 합작사업 추진, 해당지역 주민 사이에서 지역 물 자원의 고갈에 대한 두려움 팽배, 모라토리엄 선언, -->선벨트 "수용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거액의 투자자국가제소중

 

■ 볼리비아
미국기업 벡텔이 상하수도에 대한 시설운영권리 매입, 매입 1주일만에 수도요금 폭등했죠(당시 볼리비아 최저임금이 70달러였는데 한달 요금이 20달러 수준으로 인상). 여기서 벡텔은 순이익 15%라는 엄청난 이득을 챙겼습니다. 또한 강수량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자신의 지붕등에 고이는 물을 받아먹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추진, 그 결과 가난한 지역의 주민들의 아이들이 물을 먹기 위해 악어가 서식하는 지역에 물을 가지러 가다가 사망하는 사고들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2000년 4월 견디다 못한 시민들과 정부의 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물과 생명수호를 위한 연합' 주도로 수만명이 거리로 뛰쳐나왔고 일주일간 총파업으로 4일 동안 도시가 마비되고 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수백명이 부상당했으며 17세 소년이 사망했습니다. 이후 분노한 시민들에게 정부는 패배를 인정하였고 벡텔은 코차밤바에서 달아났지만 정부에 1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투자자국가제소권). 결국 민중봉기로 과정에서 175명이 다치고 2명의 아이를 포함해 6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나서야 '물 민영화'를 되돌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