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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입법 - 전남 민주화운동 기념조례 대표발의

ok 강성휘 2012. 3. 12. 02:40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조례 대표발의

 

'12년 3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열리는 전남도의회 임시회에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민주운동기념기념사업회법에서 정한 민주화운동의 개념을 적용하여 전라남도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마련해 도민의 민주시민의식을 고양하려는 취지로 발의하였습니다. 

 

기념사업의 주요 내용은 전남지역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과 전남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계승 사업,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비영리법인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를 통해 전남지역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사업이 보다 활발히 전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120307수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hwp

 

120307수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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