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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보육교사 처우개선 촉구

ok 강성휘 2012. 7. 16. 21:44

 

 

 

 

전남도의회 영아 보육교사 처우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

 

16일, 전남도의회는 올 해 만5세에서 시작해  내년에 만3.4세 유아담임 교사에까지 확대 지원될 예정인 담임수당을 만0세부터 만2세까지의 영아담임 교사에게도 지원할 것을 촉구하는 "영아 보육교사 처우개선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건의문을 대표발의한 기획사회위원회 강성휘부위원장은 "올 해 만5세부터 시작해 만3,4세까지 30만원의 유아 담임수당 확대지원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보육아동의 연령 차이만 있을 뿐  같은 자격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는 영아담임 교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영아 보육교사 차별이자, 보육교사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형평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정어린이집(놀이방)은 우리나라 전체 보육아동의 23%인 30여만명의 보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중 특히 만0세부터 만2세까지의 영아 97%를 담당하는 영아전문 보육기관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무상보육 정책을 시행하면서 부모들에게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면서도 보육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소홀히 하고 있어 보육현장에서는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병행하여 보육교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13년 예산편성 작업에 한창인 보건복지부의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을 기대해 본다. 

 

 


 

영아 보육교사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전남의 심장, 목포출신 기획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강성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신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와 함께 대선의 장도에 나선 박준영도지사님과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도민을 위한 열정과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399번 "영아 보육교사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은 우리나라 전체 보육아동의 23%인 30여만명의 보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특히 만0세부터 만2세까지의 영아 97%를 담당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영아보육 전문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올 해 만5세 누리과정 보육교사에 대한 30만원의 수당지원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만3,4세까지 누리과정을 확대하고 수당지원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보육아동의 연령 차이만 있을 뿐 같은 자격을 가지고 같은 시설에서 같은 일을 하는  만0세부터 만2세까지의 보육을 담당하는 영아담임 교사는 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해야 할 정부가 형평성 없는 정책을 실시하여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보육교사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최근 정부는 보편적 복지실현이라는 시대정신에 따라 무상보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은 영유아를 둔 부모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책임의 공보육을 강화하여 보육의 질을 제고하려 한다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함께 보육 일선에서 실질적으로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영아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가정어린이집을 포함한 보육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반드시 병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전라남도의원 일동은 "영아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보육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안의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아 보육교사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강성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399

발의년월일 : 2012. 7. 13

발   의   자 : 강성휘, 서정창, 강우석, 장일, 유시석, 정영식, 노종석, 기도서, 정영덕,

                  김상배, 안주용 등 11명 

 

 

영아 보육교사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가정어린이집은 우리나라 전체 보육아동 140만명 중 23%인 30여만명을 보육하고 있으며, 이 중 특히 만0세부터 만2세까지의 영아 97%의 보육을 담당하고 있어 가정어린이집은 명실상부한 영아전문 보육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낳기만 하십시오, 나라가 키우겠습니다"라는 보육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올 해 만5세에 이어 내년에는 만 3,4세까지 누리과정을 확대 실시하고 유아담임 교사들에게 30만원의 수당을 확대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단지 담당하는 아이들의 연령만 다를 뿐 같은 시설에서 같은 자격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는 영아담임 교사들은 수당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정부의 정책이 형평성이 없고, 보육현장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고 정부평가인증을 통과한 지원시설에 대해 취사부를 지원하면서도 정작 보조인력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가정어린이집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보육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하면서도 보육현실을 외면한 차별적 지원이라 하겠습니다.

 

결국 무상보육정책을 도입하여 영유아와 부모를 지원한다 할지라도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보육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병행하지 않는 다면 보육의 질은 높아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돌보는 이들은 보육교사입니다. 그렇기에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은 바로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전남 도민과 함께 영아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가정어린이집을 포함한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영아담임 교사에게도 만3,4세 유아담임 교사들과 같이 담임수당(30만원)을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

 

2. 영유아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가정어린이집을 포함한 보육시설에 대해 취사부, 보육도우미, 비담임 운영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2012. 7. 16.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