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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 경선 사퇴 무효표 관련

ok 강성휘 2021. 10. 11. 09:34





[과거 민주당 대선 경선 사퇴 무효표 관련]

#제20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제59조(후보자의 사퇴) 1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1. (노무현) 2002년 대선 경선 당시, 유종근 후보 중도사퇴자표 무효표 처리
- 내용: 유 지사가 지난주 제주, 울산 경선에서 얻은 38표는 원천 무효표로 처리된다.
- 관련 기사 : https://m.mk.co.kr/news/headline/view/2002/03/67973/

2. (정동영)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유시민 후보 사퇴표 무효표 처리
- 관련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51366583260776&mediaCodeNo=257

3. (문재인) 2012년 대선 경선 당시, 무효표 처리 관련 논란이 있었으나 그대로 진행
- 내용 : 문재인 후보 측 김경수 공보특보는 "당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례나 관례를 검토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정세균 후보 측 이원욱 대변인은 "후보가 사퇴하면 그 표를 무효표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말했다.
- 관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120819051700001

4. (문재인) 2017년 대선 경선 중도사퇴 없음. 특별당규 사퇴 무효표 규정
<참고_제19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제64조(후보자의 사퇴) ①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민주당경선 #경선무효 #경선불복 #경선이의제기